실권주 방지...신주인수권 매각이 관건 한전·지자체 불참 전망...투자자 모집 '올인'
한형주 기자공개 2013-07-08 14:13:08
이 기사는 2013년 07월 04일 09: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주식자본시장(ECM)의 랜드마크 딜로 꼽히는 한국가스공사 유상증자에 한국전력(24.46%)과 서울특별시(9.48%) 등 주요주주들의 대거 불참이 예고된 가운데 신주인수권 매각 방안 수립이 주관사단 최대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권주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과 공동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현대증권의 IB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TFT)은 현재 가스공사 실사와 증권신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아직 미정이다.
최근 '버냉키 쇼크'와 중국 리스크에 따른 급락장세로 가스공사 주가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자 유증 준비를 서두르진 않는 모습이다. 당초 업계에선 구주주 청약 및 실권주 일반공모는 오는 9월 중순, 신주 배정 및 납입은 9월 말쯤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 또한 10월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TFT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한전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유증 불참을 전제로 한 신주인수권 매각 주선이다. 구주주 청약에서 전체 증자 규모(약 7000억 원)의 절반에 달하는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울 투자자 모집이 절실하다.
이번 거래에서 최대주주인 정부(26.86%)의 1600억 원 출자를 빼고 한전·지자체 등의 참여는 불투명한 상황. 따라서 증자 후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을 막기 위해 제도화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여부가 실권 물량 최소화의 관건이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문서화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상장시켜 유증 권리락 시점부터 청약 예정일까지 5영업일 간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주주가 추가로 유증 청약을 받고자 한다면 이 권리를 사면 되고, 한전·지자체처럼 권리는 있지만 증자에 자금 투입을 원치 않을 경우 매도도 가능하다.
따라서 가스공사 유증 거래에서도 한전·지자체 몫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인수할 투자자 물색이 중요하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거래를 통해 실청약자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인 장외 매매 중개를 통해 실권을 최대한 막는 게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딜은 워낙 규모가 큰 데다 투자자들에게서 물량(신주인수권)이 대거 출회될 게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블록딜처럼 한 번에 크게 돌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 이렇게 큰 물량이 매매된 사례가 많지 않아 TFT 입장에서도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스공사의 최근 주가(약 5만2000원)에 할인율 15%가량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은 약 4만4000원 수준. 예정발행주식 총수 1600만 주(증자비율 약 20%)를 감안한 유증 규모는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증자 후 자본금은 기존 3864억 원에서 4600억 원가량으로 늘고 공적 지분율은 60.8%에서 54%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주주 청약에 참여하는 정부는 26%대 지분율을 유지하겠지만, 한전과 지자체의 경우 증자 후에도 보유주식 수가 같아 지분율이 각각 20%,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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