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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베이코리아 해외 자금유출 파헤친다 로열티 등 자금 최대주주 및 계열사 이전 과정, 세율 적합성 분석

김장환 기자공개 2013-07-23 09:48:55

이 기사는 2013년 07월 19일 15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베이코리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이 해외 계열사와 라이센스 사용료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계열사들에 로열티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에 납부한 세금의 세율이 적정했는지 여부다. 사용료의 실제 수취인이 누구인지 판가름이 이번 세무조사의 핵심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베이코리아 세무조사에서 해외 계열사와 거래의 세율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이후 이베이코리아가 계열사들에 로열티 형태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국내에 납부한 세금의 세율이 잘못 적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이베이코리아의 최대주주(지분율 100%)는 이베이 영국법인(eBay KTA Ltd)이다. 본사인 미국 법인이 영국법인을 통해 이베이코리아를 지배하는 구조다. 국세청은 이 같은 지배구조 자체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있다. 이베이코리아의 자금이 영국법인으로 유입될 경우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법인으로 직접 금전이 나가게 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매겨야 한다.

국세청은 배당금이나 라이센스 사용료가 해외 세율이 낮은 계열사로 나가더라도 실제 소득이 귀속되는 본사 법인 국가의 원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있었던 삼성토탈과 삼성코닝의 세무조사에서도 이런 이유로 거액의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베이코리아 역시 이런 규정을 토대로 한 세무조사가 완료되면 그동안 누락된 법인세를 소급적용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이베이코리아와 해외 계열사들의 지난 거래내역 역시 집중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베이 본사 및 이베이인터내셔날, 페이팔 등 계열들과 이베이코리아의 자금 입출금 내역들이다. 통상적으로 유통부문 관련 조사를 벌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아닌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이번 세무조사를 맡은 것도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이베이코리아 세무조사는 5년 만에 벌어진 정기세무조사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09년 세무조사를 받았던 이베이코리아는 177억 원의 추징세액을 납부했다. 당시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곳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며 조사 대상 기간은 2005년~2007년까지 3개년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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