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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회장, LIG손보 지분 블록세일 배경은? 22일 110만주 처분…CP사건 선고공판 앞둔 선처호소용 자금마련?

안영훈 기자/ 정준화 기자공개 2013-08-28 09:14:43

이 기사는 2013년 08월 23일 18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본인 소유의 LIG손해보험 주식 11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

업계에선 지난 14일 LIG건설 사기성 CP 발행으로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구 회장이 다음달 선고공판에 앞서 LIG손해보험 지분 처분을 통해 피해자 보상자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 22일 장 종료 후 LIG투자증권을 주관사로 LIG손해보험 주식 110만 주를 주당 2만 4900원에 블록세일했다. 본인 소유 LIG손해보험 주식 115만 4490주(6월 말 기준) 중 대부분을 처분한 셈이다.

주당 매각가는 전일 종가(2만 5550원)에 2.54% 할인율을 적용한 2만 4900원이며, 매각 규모는 약 273억 원이다. 당초 2% 할인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물량이 소화되지 않아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 회장이 갑작스럽게 LIG손해보험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을 두고 시장에선 지난 14일 LIG건설 사기성 CP 발행에 따른 결심공판 결과를 그 배경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두 아들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계 오너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으로는 역대 최고인데, 검찰은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501명에게 228억 원을 보상했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 감경요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구형배경을 놓고 시장에서는 구 회장이 다음달 13일 열리는 최종 선고공판에서 선처를 요구하기 위한 LIG손해보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LIG손해보험 주식매각대금 273억 원이 검찰이 내세우는 양형 감경요소(전체 피해액의 3분의 2)에는 못 미치지만 사재를 전부 털었다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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