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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자통법 미숙지 '실수' 지난달 29일부터 '부분 잔액인수' 전면 금지

박제언 기자공개 2013-09-12 11:15:29

이 기사는 2013년 09월 12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농협증권이 변경된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상장사 코닉글로리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40억 원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CB)를 발행키로 결정했다. 쿠폰금리는 2%, 만기이자율은 5.5%로 3년짜리 사채다. 이번 CB의 대표주관회사는 NH농협증권이다.

문제는 NH농협증권이 코닉글로리의 공모 CB를 발행하며 10억 원 잔액인수를 하기로 한 점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번 CB발행에서 미달된 부분에 대해 증권사가 10억 원까지는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잔액인수를 하게 되면 기본수수료 2%(발행금액의 2%) 외 잔액인수 수수료 5%(잔액인수금액의 5%)를 받게 된다.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점을 감안한 잔액인수 수수료인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29일부터 일부 개정된 자통법이 효력을 발생하며 증권사는 기업의 증자를 비롯해 사채에 대한 부분 잔액인수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실권주 전체에 대한 잔액인수는 가능하다. 실권주에 대해 임의적으로 전략적 투자자 등에 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내린 조치다.

증권사는 기업이 증자나 사채를 발행할 때 인수단으로 참여하곤 한다. 인수 방식은 전체 잔액인수와 부분 잔액인수, 총액인수 등이 있다. 자통법 개정이후 증권사가 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전체 잔액인수나 총액인수 방식뿐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닉글로리 CB 발행과 관련한 증권신고서에서 잔액인수 부분이 잘못됐다"며 "회사와 증권사 모두에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됐으니 정정이나 철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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