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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J E&M 특별 세무조사 착수 정기조사 완료 후 재조사 '이례적'.."이재현회장 조세포탈 혐의 관련" 해석

김장환 기자공개 2013-09-26 18:07:57

이 기사는 2013년 09월 26일 13: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CJ그룹의 문화콘텐츠 생산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조사가 시작된 것이어서 특정 혐의를 인지하고 시작된 특별세무조사로 파악된다.

26일 관련업계 및 CJ E&M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 E&M 본사 사무실에 조사관 수십명을 파견해 회계장부 및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뤄진데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4국이 투입된 상태여서 특별세무조사 성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CJ E&M이 올해 초 이미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고발을 전제로 한 조세범칙조사일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은 앞서 2월 CJ E&M의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지난 2011년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게임 부문 등 6개 계열사가 통합돼 CJ E&M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자, 2009년 CJ미디어 조사 이후 4년만에 벌어진 정기세무조사였다. 당시 조사는 서울청 조사 1국에서 맡았고, 4월 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업계에서는 CJ E&M의 이번 세무조사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국세청에서는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CJ그룹 계열들의 특별세무조사를 연달아 벌여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6월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CJ본사에 서울청 조사 4국 요원을 파견해 회계장부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546억 원을 포탈했다는 검찰 고발 혐의와 관련,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였다.

때문에 이번 조사 역시 국세청이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고 착수했기보다, 이 회장의 기존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는 해석이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가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CJ E&M 관계자는 "(조사를 받는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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