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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거래없는' 옐로페이, 발행가 산정 어떻게? 금감원 "최근 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김경은 기자공개 2013-10-23 10:52:33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2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넥스 상장기업 최초로 일반 공모증자에 나선 '옐로페이'가 2주째 거래가 없어 발행가액 산정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신주의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평균한 주가를 기준 주가로 산정한다. 하지만 옐로페이는 지난 8일 이후 한 차례도 거래가 없었다.

22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옐로페이의 유상증자 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기준가액 산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금감원은 이날 질의사항과 자체 검토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질의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우리투자증권에 전달, 앞으로 코넥스 상장기업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법상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사항 제5-18조에 ①항'에 따라 정해진다. 즉 3~5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거래 부진으로 인해 기준주가를 산정할 근거인 3~5거래일 거래주가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증발공 규정은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코스닥 기업 중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와 비슷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가장 최근 거래일(8일)을 기준으로 주가를 산정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를 적용해 주가를 자의적으로 산정할 경우 저가발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법률 공백 부분은 이같은 문제가 누적되다 보면 규정 마련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옐로페이는 지난 14일 3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방식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신주 예정발행가액은 8일 기준 종가 3100원을 기준으로 20% 할인율을 적용해 248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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