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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 성과연동보수제 도입 헛도는 이유는 개정된 법 오해소지.."자문업계 몰이해에서 비롯"

이승우 기자공개 2013-10-31 17:35:24

이 기사는 2013년 10월 29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자문사 성과 연동보수제도를 도입하려던 금융당국이 난관에 봉착했다. 자문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없이 관련 법규를 도입하려다 보니 실제 적용에 적잖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 개정된 법, 오해소지 다분..금융당국 "결론 못내"

새로운 보수 체계 도입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보수체계 도입 근거인 개정된 법 자체가 이미 문제를 안고 있다. 운용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기본 보수를 낮춰야 한다는 규정이 '손실보전 조항 금지'라는 또다른 자본시장법 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문사 성과연동 보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제99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 조항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목표 수익률에 맞지 않을 경우 기본보수를 낮추어 받아야한다는 뜻이다. 즉 성과가 안 좋으면 선취된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손실보전과 같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은 이 규정이 손실보전금지조항과는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손을 대기에는 부담스러워 해석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눈치다. 그렇다고 이대로 적용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성과연동보수로 인해 기본보수를 깎는 건 손실보전금지 조항과 별개"라며 "법의 추가적인 개정 없이 보수 체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문업계에 대한 몰이해, 자산운용사 펀드 규정 그대로 적용

실제 적용이 어려울 정도의 법 개정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자문업계에 대한 이해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 5월로 거슬러보면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펀드 시장 발전을 위해 내놓은 자산운용사 펀드 성과연동 보수체계 도입이 그것이다. 기본 보수에다 이의 절반 수준인 성과연동보수를 가감해 총보수를 책정했다. 사모펀드에 한한 것으로 향후 공모펀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똑같은 규정을 투자자문업에 그대로 적용시키기 위해 자문업 성과보수와 관련된 법 개정까지 한 것이다. 소형 자문사의 보수체계를 대형 자산운용사의 것과 똑같이 통일하려고 한 것이다.

자문업계 관계자는 "성과에 따라 펀드 수수료를 달리해 자산운용업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는 좋다"면서도 "이 체계를 그대로 자문사 보수체계로 가져온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펀드 성과보수 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자문업계 성과보수 자체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펀드 성과보수를 기본보수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업계 일임의 기본 보수가 대략 1% 이내여서 이의 절반인 0.5%성과연동보수가 돼 총보수 상한이 1.5%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목표 수익 초과분의 10~15% 등으로 책정돼 있는 자문업계의 현 상황과는 너무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문업계 관계자는 "일임 자문의 성과보수가 펀드 대비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이는 그만큼 운용에 대한 책임의 결과"라며 "일률적으로 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하게 될 경우 자문사 대부분이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펀드 성과보수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자문업에 적용하려는 건 이 업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 자문업계를 총괄하는 금융당국 부서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시장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금융위원회에는 금융투자업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잦은 이동으로 업무 이해도가 깊어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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