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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티, 최대주주 5년 보호예수 이유는 이희기 대표, 과거 상장후 2년만에 매각업체 오너 전력..결국 상장폐지

박제언 기자공개 2013-11-11 11:11:29

이 기사는 2013년 11월 07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성방송 수신기 제조업체 디엠티가 상장을 목전에 둔 가운데 최대주주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통상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을 하게되면 최대주주의 지분은 상장규정상 1년간 보호예수된다. 그런데 디엠티의 최대주주 지분은 5년 동안 매각이 안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6일 코스닥시장 상장예정인 디엠티의 최대주주 지분 31.68%(237만 6300주, 공모후 주식수 기준)는 법정 보호예수기간인 1년보다 4년을 연장한 5년간 보호예수된다. 해당 지분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매각이 제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는 상장일부터 1년간(기술성장기업의 경우 2년간, 대형법인의 경우 6개월간)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다만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의 경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최초보유주식 등의 5%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매각할 수 있다. 소위 최대주주의 '먹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취한 조치다.

이 때문에 디엠티의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5년은 이례적인 셈이다.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디엠티 최대주주인 이희기 대표이사의 과거 사건에 대한 문책성 조치다.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던 디지탈멀티텍의 오너였다. 디지탈멀티텍은 디엠티의 전신이나 다름없는 업체다. 사업 역시 디엠티와 같은 디지털 셋톱박스 개발·제조였다.

디지탈멀티텍의 실적은 상장 이후 줄곧 내리막 길을 걸었다. 상장 직전인 2003년 매출액 468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등으로 흑자를 내던 업체가 상장이 이뤄진 2004년 매출액 311억 원, 영업손실 16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듬해인 2005년에도 매출액 226억 원, 영업손실 38억 원, 순손실 52억 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는 상장 2년 후인 2006년 5월 회사를 이재철 신명 대표이사 등에 매각한다. 신명은 이후 디지털멀티텍과 주식스왑 등의 작업을 통해 우회상장하고 상호를 신명비앤에프로 변경한다.

이후 신명비앤에프는 2007년 방송장비부문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신설회사인 디엠티(디지탈멀티텍)를 설립했다. 바로 오는 26일 상장하게 되는 회사다. 당시 이희기 대표는 핵심 사업부를 가진 디엠티를 신명비앤에프로부터 사들이게 된다. 신명과 인수·합병(M&A) 계약 당시 기존 디지탈멀티텍을 신명의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게끔 역할을 한 셈이다.

문제는 분할 후 존속한 신명비엔에프다. 신명비엔에프는 수 차례 최대주주 변경과 실적 악화 등으로 2009년 3월말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 당시 상호는 케이디세코다.

디엠티는 지난달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케이디세코의 상장폐지는 이희기 대표나 디엠티 등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발생한 사항"이라면서도 "결과론적으로 부실기업의 우회상장 기회 제공 및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투자자 피해 유발이나 코스닥시장 발전 저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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