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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증여세 피하기 '꼼수' 부렸나 일진홀딩스 지분 장남 회사로 넘겨 세금 줄이기 '부담 전이'

김장환 기자공개 2013-11-26 07:02:00

이 기사는 2013년 11월 25일 11시3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일진홀딩스 지분을 일진파트너스에 넘긴 배경에 거액의 '증여세' 문제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허 회장 등 오너 일가는 장남에게 직접 지분을 이양했을 경우 수십억 원대 증여세를 더 부과해야 했지만, 법인으로 매각하면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25일 일진홀딩스에 따르면 허진규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 753만 5897주(15.3%) 전량을 지난 21일 시간외매매방식으로 일진파트너스에 모두 매각했다. 정확한 매각대금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일 종가(2325원)를 기준으로 보면 허 회장은 지분 매각을 통해 총 175억 원 가량을 손에 쥐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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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회장의 지분 매각은 일진홀딩스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장남인 허정석 대표에게 경영권을 완전히 이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분이 넘어간 일진파트너스 자체가 허 대표의 100% 지분 보유 회사다. 허 회장의 지분을 가져오게 되면서 장남 허 대표는 직접 보유 지분 29.1%와 더불어 일진파트너스 보유 지분 40%를 통해 그룹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업계에서는 장남인 허정석 대표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는 방법을 버리고 일진파트너스로 넘긴 것이 기본적으로 거액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룹의 일감을 통해 성장한 일진파트너스가 오너 일가의 '사조직'처럼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허 회장이 일진홀딩스 주식을 허 대표에게 직접 증여했을 경우 세금으로만 72억 원 가량을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당국에서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장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세금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번 일진홀딩스 지분을 놓고 보면 증여로 돌렸을 경우 30억 원을 제외한 145억 원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는 얘기다.

허 회장은 법인으로 지분을 몰아주면서 거액의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인으로 지분을 증여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세율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에서는 상장사 주식을 법인에 넘기게 되면 최대 22% 법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2억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시 22% 세율이 책정된다.

허 회장이 일진파트너스로의 주식 이양을 통해 세무당국에 납부하게 된 세금은 35억 원대에 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 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겨줬을 경우 발생했을 세금보다 36억 원 가량을 '절세'할 수 있게 됐다.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간접 지분 보유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동시에 세금도 크게 아낄 수 있는 방편이 이번 주식 매각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그룹의 일감을 통해 성장한 일진파트너스가 이번 주식 이양에 동원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 회장 혹은 허 대표가 직접 냈어야 할 증여세를 일진파트너스가 대신 짊어진 셈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일진파트너스는 현재 그룹내 국제물류업 및 복합운송주선업을 도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136억 원 전부를 일진홀딩스 자회사인 일진전기에서 받아왔을 정도로 내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해온 회사다. 일진전기 역시 장남 허정석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거액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동시에 장남 허정석 대표의 경영권 역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었다"면서도 "그룹 계열에 세금 부담을 전이시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는 세무당국 등에서도 재차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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