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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꼬인 출자구조 변화 시작되나 [지배구조분석]①풍림푸드, 실질적 지주사 ㈜오뚜기 지분 매각...복잡한 출자관계 해소 시발점

신수아 기자공개 2013-12-10 08:03:42

이 기사는 2013년 12월 05일 09시2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너 중심의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오뚜기 그룹에 변화가 감지됐다. 실질적인 지주사 ㈜오뚜기의 지분을 들고 있던 계열사가 최근 해당 지분을 모두 매각하며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보수적 기조의 오뚜기 그룹이 촘촘히 얽힌 출자 관계를 정비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뚜기의 계열사인 풍림푸드는 보유하고 있던 ㈜오뚜기의 지분을 모두 장내 처분했다. 풍림푸드는 올해 초까지 ㈜오뚜기의 지분 0.29%에 해당하는 1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풍림푸드는 상장사인 ㈜오뚜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 23차례에 걸쳐 보유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풍림푸드의 지분매각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부분"이라며 "향후 타 관계사가 보유한 ㈜오뚜기의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그룹의 주요한 결정은 오너의 결정사항으로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장은 오뚜기가 지배구조 변화의 신호탄을 쐈다고 해석한다. 오뚜기 그룹은 ㈜오뚜기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 3분기 말 기준 ㈜오뚜기는 총 9개의 종속기업과 10개의 관계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오뚜기 그룹 지분 출자 현황

특히 이들은 촘촘한 상호출자 관계를 통해 긴밀하게 묶여있다. ㈜오뚜기는 오뚜기라면·오뚜기제유·오뚜기SF·상미식품 등 모든 계열사에 직접 출자했다. 반대로 오너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총 8개의 계열사와 오뚜기재단이 ㈜오뚜기의 지분을 쥐고 있다. 풍림푸드가 지분을 매각하기 이전까지 ㈜오뚜기를 중심으로 총 8가지의 상호출자 고리가 존재했었다.

또한 계열사간의 출자 구조도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오뚜기의 계열사인 상미식품,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풍림P&P, 오뚜기물류서비스 등은 상호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상미식품은 오뚜기라면, 오뚜기제유, 풍림P&P등 총 7개의 관계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오뚜기라면과 오뚜기제유 역시 상미식품을 포함한 4개의 관계사에 각각 출자하고 있다. 이들 관계사들이 형성하고 있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경우만해도 최소 10개에 이른다.

쉽게 말해 오뚜기그룹은 ㈜오뚜기를 중심으로 형성된 1차적인 출자를 바탕으로 촘촘하게 얽힌 계열사들이 전체 그룹을 받치는 모양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뚜기는 오너의 직접출자는 물론 계열사간 상호출자 관계가 다수 존재해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이 같은 출자 관계는 소액의 자본으로도 경영 중심에 선 지배 기업이나 오너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함태호 명예회장과 함영준 회장은 지주사격인 ㈜오뚜기를 통해서 관계기업 모두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오너의 지배력을 높이는 손쉬운 방법이다.

㈜오뚜기는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이 지분 17.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어 함 명예회장의 장남 함영준 회장이 지분 15.4%를 소유하고 있다. 함 명예회장의 딸 염림, 영혜씨가 각각 3.3%를 보유 중이이며, 이 밖에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포함해 총 48%의 지분을 오너가가 보유하고 있다.

그간 출자 관계를 통해 지배력을 높여 온 오뚜기 그룹이 상호출자 해소에 나선 것은 최근 경제민주화는 물론 사업 확장의 움직임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상호출자는 물론 순화츨자 등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는 재벌 오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오뚜기 그룹은 상호출자에 대한 제제를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집단만이 의무적으로 상호출자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기업 분류 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이 상으로 오뚜기 그룹의 자산은 1조 원에 불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대기업만에 규제 대상이며 이 밖의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비자와의 친밀도가 높은 유통기업인 오뚜기 그룹으로서는 대외적인 평판과 이미지에 상대적으로 예민하다. 가공의 자본을 통해 지배력을 높였다는 지적이 달가울 수 없다. 또한 오뚜기 그룹은 최근 오너 2세 경영이 본격화되며 국내외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함영준 회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기업의 이미지는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2010년 함영준 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며 오뚜기는 2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다류와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업의 보폭을 넓혔으며, 생활용품 및 의약품 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추가시키며 본격적인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앞선 업계 관계자는 "오뚜기는 연결기준으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자산과 1조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수록 내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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