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12월 12일 07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뚜기 그룹은 계열사와 관계사간 촘촘하게 얽혀 있는 출자 구조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식'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2010년 경영 전면에 나선 오너 2세 함영준 회장은 ㈜오뚜기를 중심으로 관계사와 계열사에 전방위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오너의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를 갖는 것이 문제라고만 볼 순 없다. 성장의 과정에서 빗어진 필연적 결과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지배구조를 진보된 형태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도 분명하다. 오너의 공고한 지배 기반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에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출자 관계는 '가공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가공자본은 소액으로도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자기자본을 부풀려 은행 차입은 물론 회사채의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등 유리한 경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즉 이를 제한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재벌 오너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공정거래법은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다. 자산총액이 1조1000억 원에 지나지 않는 오뚜기 그룹은 최소 7개에 이르는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없다. 상위법인 상법이 모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모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62개의 대기업 집단을 제외한 중견 기업은 해당 조항만 빗겨간다면 다수의 상호출자도 허용되는 셈이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범주만 규정한다. 규제의 범주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함의까지 지나쳐선 안된다.
오뚜기 그룹의 사례는 '롯데그룹' 등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기반으로 지배구조를 완성한 대기업의 축소판과 같다. 투명한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모두에게 필요하다. 가공의 자본을 통해 지배구조를 완성했다는 지적이 달가운 기업은 없다. 신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에 나선 잰 걸음의 자신감은 투명한 경영 기반에서 비롯돼야 한다.
오뚜기 그룹은 최근 상호출자 관계를 일부 해소했다. 시장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내부의 고민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오뚜기 그룹의 첫 걸음이 반가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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