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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용 사모펀드 위축 우려 최소 가입기준 5억 원으로 상향 영향

이승우 기자공개 2013-12-24 11:09:08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9일 08: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이 실제 적용될 경우 헤지펀드와 PEF 외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개인 전용 사모펀드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사모펀드 유형이 헤지펀드 유형으로 편입되면서 최소 투자한도가 5억 원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PEF·헤지펀드에 초점둔 개편안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일반 사모펀드 시장 규모는 대략 150조 원 정도다. 갯수는 7500여 개. 공모펀드 시장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 투자 대상 사모펀드 뿐 아니라 PB 들이나 운용사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모펀드의 규모도 꽤 커지고 있는 것이다. 헤지펀드는 2조 원 규모이고 PEF는 40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편의 초점은 헤지펀드와 PEF로 모아져 있다. 특히 PEF를 통해 위험자본의 투자 활성화,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 육성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헤지펀드는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조치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과장은 "PEF와 헤지펀드에 대한 시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며 "사모펀드에 새로운 옷을 입힐 적기다"고 말했다.

일반 사모펀드와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특히 개인투자를 제한하고 공모 재간접펀드로 유도한 점이 그렇다. PEF의 경우 개인 투자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졌고 헤지펀드는 그대로 5억 원이 유지됐다.

하지만 과거 일반 사모펀드는 기존 가입한도가 이보다 훨씬 낮은 기준이었다. 대략 1억 원 기준 혹은 재량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낮은 가입한도를 가진 사모펀드가 많았다. 일률적으로 5억 원으로 통일되면서 일반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 제한이 사실상 강화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개편 방안에는 공감하나 PEF와 헤지펀드 위주로 제도가 나온 것 같다"며 "140조 원 규모의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 투자한도 5억 원 적정한가

결국 핵심은 최소 투자 가입한도 5억 원이 적절한지이다. 최소 가입 기준이 높아 극히 일부의 초고액자산가 위주로 사모펀드 시장이 재편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가계 금융자산 투자효율을 제고한다는 사모펀드 개편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증권사 PB는 "사모펀드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산이 30억 원 혹은 50억 원 이상 되는 개인이어야 한다"며 "이 정도의 초고액 자산가들이야 문제 없겠지만 1000만 원 단위 혹은 1억 원 단위 투자를 해오던 개인은 발 붙이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신탁상품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결책으로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를 공모펀드를 통한 재간접 투자 쪽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는 가입 제한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수수료 문제와 분산투자 규정에 따른 원치않는 펀드로의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재간접 공모 펀드는 투자자가 많아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투자 기회균등과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5억 원 기준은 높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해외 사례를 감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모펀드 외 보유자산 총액과 소득 기준 등을 통해 적격투자자를 판가름한다. EU와 홍콩 등은 금액 기준이 없거나 매우 낮다.

반면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안정적인 투자 수익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격한 투자자가 참여하는 게 맞다"며 "개인 투자 한도 5억 원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공모펀드 중에서도 헤지펀드 전략과 흡사한 펀드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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