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규제완화에 2번 웃는다 단말기 유통법에 MVNO사업 경쟁력↑..방송업 규제완화로 미래성장성↑
장소희 기자공개 2013-12-24 08:36:00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9일 16: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에만 5개의 지역방송사(SO)를 인수하며 몸집을 키운 CJ헬로비전이 방송사업 규제 완화 조짐에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규제 개정이 이뤄지면 케이블TV 가입자 점유율 규제가 완화돼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법률까지 통과되면 알뜰폰 사업도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19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최근 잇따른 방송·통신업계 규제 개선에 가장 큰 수혜를 얻게 될 곳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유선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과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상정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에 따라 향후 CJ헬로비전의 성장 속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적으로 결과가 판가름 날 부분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다. 미방위의 법안 심사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1차로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 여부를 확정 짓는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통신업계에 만연한 단말기 보조금이나 장려금 등의 관행이 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 출혈을 막을 수 있다.
통신업계의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MVNO)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가입자 유치 전쟁을 벌이지 않고 통신 서비스의 질이나 요금제 등으로 경쟁하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도 통신 3사에 대적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통신 3사 만큼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수 없었던 CJ헬로비전 입장에는 공정 경쟁구도가 형성되면 시장 점유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에서 제공하는 MVNO서비스 품질이 통신 3사에 뒤지지 않고 합리적인 통신요금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강점이 있다"면서 "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중요한 호재는 방송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규제 완화다. 종합유선방송사(SO)의 가입자 시장점유율 상한선이 확대된다는 점이 골자다. 현재는 종합유선방송사(SO)와 IPTV, 위성방송 사업자 간에 각각 다른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을 받았지만 규제 개정에 따라 매체의 구분없이 유료 가입가구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된다.
CJ헬로비전은 올해에만 나라방송, 영서방송, 호남방송, 전북방송을 인수한데 이어 지난 16일 강원방송까지 인수했고 23개 권역 총 410만 가입가구를 확보해 업계 1위 자리를 굳혔다. 개별 SO 인수를 가열차게 추진해왔지만 SO의 소유권역과 가입자 점유율 제한에 막혀 사실상 향후 개별 SO 인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소유권역 제한 완화 효과를 먼저 볼 수 있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25개 권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어 23개 권역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CJ헬로비전이 추가적으로 확장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권역의 제한이 사라지면 추가적인 개별 SO 인수로 가입자 확대와 매출 증대가 가능하다.
시장 점유율 제한이 케이블TV 가입자에서 전체 유료방송가입자로 확대되면 IPTV사업자들과의 경쟁에도 유리해진다. 현재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 시장 점유율은 약 27%로 33% 수준까지만 가입자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IPTV 사업자들은 위성방송사업자와 혼합형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둘로 나눌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결합 상품 등을 내놓는 등 IPTV의 공세에 케이블TV사업자들이 규제에 있어 상당히 불리했다"면서 "가입자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는 케이블TV사업자들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상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규제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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