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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소송전, 김앤장 vs 태평양·율촌 '격돌' 전환사채 발행 무산 책임 '쟁점'…드림허브, 2조 손배청구 검토

길진홍 기자공개 2014-01-27 08:16:28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3일 16: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의 책임을 둘러싼 법정소송의 막이 올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 땅을 돌려달라며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드림허브 역시 맞소송을 준비 중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서로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앤장과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간 자존심 싸움도 예상된다. 양측 모두 핵심 변호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소송에 임하고 있다. 소송 규모가 수 조원으로 성공보수 수임액이 적지 않은 만큼 법률 대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먼저 칼을 꺼낸 쪽은 코레일이다. 코레일은 23일 늦은 오후 드림허브가 보유 중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잔여 토지 21만7583㎡를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토지 소유권 이전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코레일은 사업무산 책임이 토지매매대금 등을 제 때에 조달하지 못한 드림허브에 있고, 환매특약 등기 등 안전장치를 둬 토지 소유권을 단기간 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막판 사업 재개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전환사채(CB) 2500억 발행이 불발된 이유도 민간 출자사들이 불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법률대리인은 태평양과 율촌이 맡았다. 전관 출신 등 파트너급 변호사 10여 명이 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고참급 변호사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소장을 접한 드림허브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응소할 예정이다. 드림허브는 우선 토지소유권 반환에 앞서 코레일로부터 토지대금과 발생이자, 토지오염관리비 등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매몰비용 1조 원 등을 더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2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대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서울 고등법원 판사 출신 변동열 변호사와 건설 부동산 법률 분쟁에 잔뼈가 굵은 서지용 변호사를 내세웠다. 이들은 CB 발행이 무산된 건 코레일 반대로 외부 자금 조달길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사업 무산 귀책사유가 코레일에 있다고 보고 있다.

드림허브 승소 가능 금액
(김앤장 법률사무소)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작년말 서울보증보험이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신청한 회생채권조사확정 판결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에서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일관되게 반대했는데 그 경위를 확인하기 힘들다며 롯데관광개발에게 사업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김앤장은 이번 민사소송 전망에서 사업 무산이 코레일 책임으로 귀결될 경우 코레일로부터 1조5000억 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손해배상금은 6885억 원에 토지대금(7781억 원), 이자 (3604억 원), 토지오염관련 부당이득(789억 원) 등이 포함된다.

사업무산이 드림허브에 책임인 경우에도 원상회복 정산금으로 8013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드림허브가 소송을 포기하는 행위는 배임 또는 출자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 돌 수 있다며 최소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제안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민사 소송은 사업무산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전환사채 발행 무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경우 결과가 나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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