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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세무조사 검찰로 가나 국세청, CJ 불똥 사례에 '부담'..고발 불가피한 듯

김장환 기자공개 2014-01-27 08:14:22

이 기사는 2014년 01월 24일 14: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의 롯데쇼핑 세무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면서 검찰 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롯데쇼핑 세무조사와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역외탈세 부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관련 혐의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시작한 롯데쇼핑 심층세무조사를 이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세범칙조사는 부정한 탈세 행각을 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를 대상으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기존 11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던 조사는 80일간 연장돼 이달 말까지로 조사기간이 변경됐다. 당시 조사 연장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이었을 것이란 해석이다.

만약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이 맞다면 국세청의 롯데쇼핑 검찰 고발 여부는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다. 이미 일정부분 혐의를 확정하고 심층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세청은 "조사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아직까지 결정된 것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는 "최근 기류를 볼 때 롯데쇼핑의 검찰 고발은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국세청에 커다란 논란의 여지를 남겼던 CJ그룹의 세무조사 관련 이슈가 결정적 원인으로 거론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8년 CJ그룹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했다. 당시 CJ그룹의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 씨가 자금유용과 살인청부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 여부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은 17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실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CJ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고발되지 않은 배경에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전 전 국세청장은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CJ그룹 이 회장의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미 조세포탈로 봤던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순 국세청 내부 결정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당하게 고발이 불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거친 이후 특별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를 맡은 지방국세청장이 맡으며 위원장이 지명한 소속 공무원 6명 이내, 민간 위원 8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촉위임 임기는 2년이다.

당시 정당한 법리적 절차를 통해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임에도 국세청으로 '불똥'이 튀었다는 점은 롯데쇼핑 세무조사에서 역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 후 롯데쇼핑의 검찰 고발은 불가피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후에 문제가 됐다는 점 때문에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며 "사소한 사안이 적발되더라도 일단 검찰 고발을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도 방패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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