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국세청, CJ E&M 세무조사 종결 추징금 부과, 검찰고발은 면해

김장환 기자공개 2014-03-26 09:25:00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4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의 CJ E&M 세무조사가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추징금이 부과된데다 검찰 고발 역시 피해간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제기돼 온 업계의 우려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CJ E&M 세무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약 10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CJ E&M 관계자는 "조사가 종결된 것이 맞고 이의신청 기간 등 (추징금의)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있다"며 "아직까지 통보가 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9월 26일 CJ그룹의 문화콘텐츠 계열사인 CJ E&M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2월 정기세무조사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벌어진 조사였다. 서울청 조사 4국은 통상 탈루 사실을 인지한 후 조사에 착수하는 팀이다. 특정 혐의를 확인하고 시작된 특별세무조사였던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은 12월 말까지 잡혀있던 세무조사 기간을 올해 3월까지 연장했다. 2011년 CJ E&M이 오리온 그룹으로부터 온미디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CJ인터넷·Mnet미디어·CJ미디어 등 5개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함께 들여다봤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CJ E&M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 특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 고발을 확정짓고 들어가는 조사다. 애초 명백한 혐의가 드러나 조세범칙조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전환되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효성그룹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미납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이번 조사를 종결했다. 앞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및 탈세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도 이번 추징금이 미약했던 배경으로 전해진다. 혐의점을 두고 있던 부분에서 탈루 세금 자체를 찾아내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CJ E&M은 시장에서 장기간 우려해왔던 세무조사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검찰 수사와 맞물려 벌어진 CJ E&M 세무조사를 두고 또 다른 방향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CJ E&M은 이미경 총괄부회장이 경영 전반을 도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만큼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이재현 회장의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올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며 "세무조사 결과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론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성장 전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