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신 매각 답보, 아이스텀 청산인 자격 박탈? LP 4곳, 고의 지연 의혹 제기‥KKR 우협선정 과정도 의심
이동훈 기자공개 2014-03-31 10:43:19
이 기사는 2014년 03월 27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의 지분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이하 아이스텀)가 청산인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사모투자펀드(PEF)에 출자했던 유한책임사원(LP)들이 금융감독원에 청산인 해임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 사례다.27일 IB업계에 따르면 아이스텀이 결성한 PEF에 출자한 LP 4곳이 금융감독원에 PEF 청산인 해임 청구를 요청했다. 유영석 아이스텀 대표와 임태순 아이스텀 상무가 한토신 지분 매각을 지연시켜 LP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이스텀이 청산인으로 있는 PEF는 지난해 4월 펀드 기간 연장에 실패하며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이 펀드는 2007년과 2009년 등 두 번에 걸쳐 한토신 지분 31.61%를 인수했다.
아이스텀은 펀드 청산을 앞둔 2011년부터 한토신 지분 매각에 나섰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매각에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칸서스-소셜미디어99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불발됐다.
이후 KKR, 소셜미디어99, 엠케이인베스트먼트 등을 원매자로 두고 매각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매각 완료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최근 아이스텀 측에서 KKR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KKR은 예비실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한다. 만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인수를 철회하게 되면 계약금은 매각자에 귀속된다. 하지만 아이스텀 측에서는 MOU를 체결하더라도 KKR이 인수를 철회할 때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략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한은행·신한캐피탈과 체결한 인수금융 상환 연장 조건 때문에 무리하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의견도 있다.
아이스텀은 한토신 지분을 인수할 때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로부터 596억 원의 인수금융을 조달 받았다. 지난해 말로 인수금융 만기가 도래했지만, 한토신 지분 매각을 조건으로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받았다. 3월 말까지 구체적인 매각 작업이 진행되면 6월까지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LP들은 인수의사와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원매자가 있음에도 아이스텀이 고의적으로 매각을 지연해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시간이 갈수록 내부수익률(IRR)이 떨어지고,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됐다는 견해다.
또, 칸서스-소셜미디어99과 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으로 받아뒀던 63억 원도 아이스텀 측에서 아직 몰취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P들은 청산인 해임 청구를 제기하기 전인 3월 초에 이미 업무상 배임 등의 행위로 유영석씨를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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