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코스맥스 회장, 지배력 커진다 오너일가 지주사 지분율 50% 육박 예상...가업승계 포석도 깔려
신수아 기자공개 2014-07-04 08:35:00
이 기사는 2014년 07월 01일 16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경수 코스맥스 그룹 회장과 두 아들의 지분율이 지주사 전환 체제를 완성을 계기로 50%대로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오너 지배 구조를 정비하고 승계의 포석을 닦기 위한 목적이 강했던 만큼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맥스 그룹은 사업사 코스맥스㈜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주식을 배부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맥스㈜의 지분 23.39%를 보유하고 이경수 회장 및 서성석 부회장, 이 회장의 장·차남은 공개매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 일가가 공개매수 참여를 통해 향후 부여받게 될 지주사 지분을 합산하면, 향후 최대주주 일가의 지주사 지분율은 49.17%까지 올라간다.
이 회장과 오너 일가는 분할 전 구(舊) 코스맥스 지분 23.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13.1%, 이 회장의 부인 서 부회장은 8%, 그리고 장남 이병만씨와 차남 이병주씨가 각각 1.1%씩 쥐고 있었으며, 서 부회장이 재단 이사로 있는 송화재단이 0.1%의 지분을 보유했었다.
앞서 코스맥스 그룹은 지난 10월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구(舊) 코스맥스를 지주사 코스맥스비티아이㈜와 사업 회사 코스맥스㈜로 '인적분할'키로 결정했다. 이에 두개의 회사로 인적분할 되며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부인 서성석 부회장, 그리고 이 회장의 장·차남은 코스맥스비티아이㈜와 코스맥스㈜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참고 '하단 시각물')로 보유케 됐다.
현 시점에 지주사 체제의 행위제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지주사가 상장사의 지분 20%를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사의 경우 40%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 계열사인 쓰리애플즈코스메틱스(51%), 코스맥스인터내셔널(100%), 쓰리에이티에스엠(100%), 코스맥스바이오(62.5%)의 경우 지주사의 지분율이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코스맥스비티아이㈜의 코스맥스㈜ 지분율은 0.91%에 불과한 상황이다. 즉 지주사는 최소 19% 이상의 코스맥스㈜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개매수·현물출자 작업에 오너 일가가 전부 참여할 경우 해당 요건을 쉽게 맞출 수 있어, 오너가의 지주사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행위 제한 요건까지 갖출 수 있다. 일석이조인 셈이다.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맥스㈜을 주당 4만9931원에 지주사가 매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주사 주식을 부여하게 되면, 향후 이 회장은 지주사의 지분을 약 27.5%, 서 부회장은 16.8%, 두 아들은 각각 2.31%씩 그리고 송화재단은 0.21%의 지주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50%에 육박하는 지주사 지분을 갖게된 오너일가는 회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는 동시에 법적인 제한 요건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70세를 바라보는 이 회장이 향후 승계를 위해 어떤식으로 두 아들에게 회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려줄지는 지켜볼 문제"라며 "일단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지주사 지분만 남겨도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구조는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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