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합병법인 최대주주 [삼성重-삼성엔지 합병]삼성엔지 건설사업 '삼성SDI→삼성전자' 아래로
양정우 기자공개 2014-09-02 09:10:57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1일 13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SDI의 계열사였던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중공업과의 합병으로 삼성전자의 지배력 아래로 편입됐다.삼성중공업 측은 "삼성중공업이 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최대주주(삼성전자) 변경은 없다"며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4.31%(우선주 포함 총 발행주식수 기준)에서 23.64%(우선주 포함 총 발행주식수 기준)로 변동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합병 전 삼성중공업의 최대주주(지분율 17.6%)였다. 삼성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는 삼성SDI(13.1%)였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은 올 들어 삼성그룹이 진행해온 지배구조 정비 작업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계열사 개편 작업은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진행됐다. 최근 마무리된 삼성SDI와 옛 제일모직의 합병도 '삼성종합화학·삼성정밀화학·삼성석유화학' 등 화학계열사와 '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등 건설계열사가 모두 삼성SDI 밑으로 편입되는 구조였다. 이런 시각에서 '삼성물산-삼성엔지니어링' 합병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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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삼성엔지니어링의 건설 사업이 삼성전자 아래로 오게 됐다. 삼성물산은 삼성SDI 계열사로, 합병 삼성중공업은 삼성전자 계열사로 있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건설 사업의 모기업이 나눠지면서 사업구조 단순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게 됐다.
때문에 이번 합병을 두고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전환을 대비한 사전 작업으로 분석한다. 지주회사 전환을 할 때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지주회사 후보 아래로 편입되는 게 한결 수월하다. 현행법은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를 기준으로 '고손회사의 금지'나 '증손회사 행위제한(지분 100% 보유)'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증권사 연구원은 "합병 삼성중공업을 키워 삼성물산과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삼성전자가 된다면 향후 현재 증손회사인 화학계열사들이 손자회사가 돼 행위 제한 요건을 맞추기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순히 사업 시너지를 위해 합병을 했다는 시각도 있다. 지배구조 정비 작업과 무관하게 플랜트 부문에서 고전하던 두 양사를 합쳤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삼성엔지니어링도 플랜트 부문에서 신규 수주 부진을 겪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합병 이유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보유한 조선 및 해양플랜트 제작기술과 삼성엔지니어링가 보유한 플랜트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해 사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초일류 플랜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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