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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제주ICC 승소...워크아웃 졸업 '급물살' 800억 원 충당금 환입, 재무구조개선... 산은, "사실상 졸업요건 충족됐다"

김시목 기자공개 2014-09-29 08:19:26

이 기사는 2014년 09월 26일 15: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호텔사업 관련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내 선 지분매각 후 워크아웃 졸업 절차를 밟으려는 채권단의 계획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는 26일 열린 제주ICC 호텔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피고(금호산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광주은행 외 8개 금융기관이 제기한 633억 원 규모의 소송 패소판결을 뒤집은 셈이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당초 연내 금호산업 워크아웃 졸업의 전제조건으로 제주ICC 소송 승소를 내걸었다. 원고의 청구금액(소송금액+지연이자) 등 최대 2000억 원의 손실금을 반영하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심 승소로 기존에 쌓은 충당금(800억 원)을 오히려 환입할 수 있게 됐다.

재무구조가 개선되면서 '선 지분매각 후 워크아웃 졸업' 하려던 채권단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최근 매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워크아웃 졸업 전에 금호산업 지분(57%) 을 매각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걸림돌로 지적된 제주ICC 소송 결과가 꼬인 매듭을 한꺼번에 풀어준 셈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금호산업은 사실상 워크아웃 졸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며 "채권단 회의가 진행돼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금호산업도 승소 판결에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제주ICC소송에서 금호산업은 패소하더라도 워크아웃 졸업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2심 승소 덕분에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충당금으로 반영된 금액이 환입되면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소송 판결로 우발채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충당부채가 환입돼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권단과 협의하여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내달 초 예정된 회계법인 실사완료 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를 통해 금호산업의 연내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제주ICC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실상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제주ICC 소송은 호텔사업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다. 이들은 제주ICC공사가 중단되자 광주은행 외 6개 금융기관(533억 원)과 모아저축은행 외 2개 금융기관(100억 원)에서 총 633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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