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 팔순 앞둔 박종규 회장 지분 향배는 "경영세습 없다" 원칙 불구 자녀들에게 지분증여 불가피 관측
이경주 기자공개 2014-10-30 08:40:00
이 기사는 2014년 10월 29일 08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종규(79) KSS해운 회장이 팔순을 앞둔 고령에도 400억 원대 KSS해운 주식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분승계작업이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박 회장은 '경영세습은 없다'는 원칙을 세운 탓에 자식들에게 지분을 전혀 물려주지 않고 대신 우리사주조합을 2대주주로 두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KSS해운 주식 27.1%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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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이 고령에도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다.
박 회장은 은퇴 후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인 지분율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경영권 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나이가 고령이 되면서 되레 높은 지분율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유사시 박 회장이 소신대로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급작스럽게 넘길 경우 막대한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해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박 회장이 보유한 KSS해운 주식의 지분가치는 28일 종가 기준 452억 원에 이른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은 30억 원 이상의 증여를 받을 경우 세율 50%가 적용되는 관련법에 따라 무려 226억 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우리사주조합이 보유 지분을 팔아 이를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KSS해운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9.21%에서 15.66%로 13.55%포인트나 하락하게 된다.
KSS해운의 소액주주비율(51.24%)이 전체의 절반 이상임을 감안하면 적대적 M&A세력이 KSS해운을 넘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이 원칙을 깨고 자녀들에게 지분을 상속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박 회장이 자녀에게 지분을 상속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014년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업력별로 최대 500억 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84년 설립된 KSS해운은 업력이 30년으로 500억 원 공제 요건인 ‘20년 이상 경영'을 충족해 박 회장이 400억 원 대 지분 전량을 자식들에게 상속해도 세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박 회장이 지분을 우리사주조합과 자식들에게 나눠 상속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경영권안정도 도모하면서 소신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관계자는 "자녀들에 대한 지분증여는 경영권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20여년간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과 자식들에게 지분을 나눠 상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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