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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역대 최대규모 채권 발행 '주목' [발행사분석]15일 5000억 원 발행 예정…신세계프라퍼티 투자 성패 관심

신민규 기자공개 2015-01-08 14:25:39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7일 17: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9500억 원을 발행해 회사채 빅이슈어로 부상한 이마트(AA+, 안정적)가 연초부터 자금조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인 5000억 원의 회사채를 15일 발행하기로 하고 수요조사에 나섰다.

AA급의 우량기업으로 이마트 자체의 재무적 이슈는 없는 편이다. 다만 향후 투자가 집중될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투자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납입일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날짜와 같은 점은 단기 대외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조달 전략 굳히기…지난해 발행물량 절반 연초 쏟아내

이마트는 15일 3년물 3000억 원과 5년물 2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당초 예정보다 각각 1000억 원씩 많은 금액이다. 수요예측은 8일 진행된다.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대우증권, IBK투자증권이 공동주관을 맡았고 동부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한다. 발행이 성사되면 지난해 발행 물량의 절반 이상을 연초에 쏟아내는 셈이다.

당초만 해도 이마트는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필요한 자금을 단기물을 통해 조달할 생각이었다. 2013년만 해도 공모채 발행은 2000억 원이었고 3000억~4000억 원의 자금을 단기어음으로 발행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아 현금확보가 가능해 장기자금 조달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이번에 장기물 위주의 원화 공모채권으로 역대 최대 규모 발행계획을 세운 것은 지난해 연속 증액발행에 성공한 자신감과 저금리 매력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채권의 희망 금리 상단은 '개별민평+2bp' 수준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전날 이마트의 3년물 개별민평은 2.34%, 5년물은 2.52%였다. 자기등급 평균 금리보다 각각 2bp 낮았다. 지난해 네 번의 발행금리가 2.63~3.26%였던 점을 감안하면 조달비용 측면에서 장기물은 매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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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더멘털 요소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4년 3분기 누적 매출은 9조9149억 원, 영업이익은 4647억 원, 당기순이익은 296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조금 더 많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소폭 밀리는 수준이다.

회사채 자금조달을 늘려가고 있지만 부채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4년 9월 말 연결합산 기준 부채비율은 103.3%를 기록했다. 2013년 말 104.7%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신세계프라퍼티 투자성패가 관건…금통위 일정과 납입일 같은 점은 변수

신용평가 관계자는 당장의 재무적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향후 투자의 성패에 더 주목하고 있다.

당장 조달하는 자금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차환용이지만 발행의 성패에 따라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의 복합쇼핑몰 개발 등에 출자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자금 조달을 완료하면 올해 만기도래하는 공모채 5000억 원중 4000억 원(2월6일)의 차환을 마무리짓게 된다. 나머지 1000억 원은 올해 12월 만기가 도래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마트가 1350억 원을 출자해 지분 90%를 쥐고 있는 자회사로 복합 쇼핑몰 개발을 추진하는 부동산 시행 전문 업체다.

이마트는 신세계프라퍼티에 고양시 삼송 복합 쇼핑몰 토지분양권(514억2000만 원)을 양도했고 인천시 청라 복합 쇼핑몰 토지협약(470억2900만 원)을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인 신세계투자개발에 양도했다.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360억 원(9월), 3420억 원(12월)을 추가로 지원했다.

당장 이마트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하고 회사채 시장에서의 인기도 높아 문제가 없는 편이다. 하지만 향후 신세계프라퍼티의 투자성패가 자칫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업계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일정과 회사채 납입일이 겹치는 점을 단기 변수로 보고 있다. 금리인하가 결정될 경우 청약에 참여했던 기관투자가들의 이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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