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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접수 최종욱 전 대표측, 후보 9명 추천···회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김동희 기자공개 2015-01-09 08:53:18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8일 16: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참엔지니어링이 주주제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월 17일 열린 임시주주 총회에서 9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안건이다. 후보 중에는 최종욱 전 대표의 지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엔지니어링은 정관상 이사를 20명까지 둘 수 있다. 현재 이사회는 한인수 대표 측 3인과 최종욱 전 대표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주주제안이 받아 들여지면 최 전 대표 측은 이사를 10명 확보하게된다. 다만 최종욱 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이 통과하면 9명으로 줄어든다.

최종욱 참엔지니어링 전 대표는 "주주제안을 통해 9명의 신규 사외이사를 요구했다"며 "이사회 최대 멤버의 과반 이상인 11명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것도 경영권 찬탈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으면서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참엔지니어링이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지는 불투명하다.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최종욱 전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참엔지니어링측은 주주제안이 적법하게 이뤄졌는 지 꼼꼼하게 챙겨볼 예정이다. 상법상 주주제안은 발행주식총수(의결권 보유)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6주 전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주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주주제안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주주의 자격과 안건이 무리한 것은 아닌지 등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주주제안이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권 대결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인수 대표 측과 최종욱 전 대표 측이 다시 한번 소송전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분쟁중일 경우 상대방의 주주제안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참엔지니어링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최종욱 전 대표가 제기한 대표이사지위확인가처분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심문한 뒤 오는 14일로 심문기일을 다시 잡았다. 법원이 최 전 대표와 한인수 대표 모두에게 이사회 절차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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