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 진출 검토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업개시...중고차 시장 공략할듯
윤동희 기자공개 2015-01-12 07:38:57
이 기사는 2015년 01월 08일 1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규모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이 자동차금융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 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새로운 먹거리로 자동차 할부금융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1위 은행 자리에 오른 만큼 신사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계열은행 합병으로 총 자산이 3조 8000억 원 가량을 기록,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진출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SBI저축은행을 포함한 몇 개의 저축은행이 진지하게 할부금융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마진율이 낮은 신차 시장 보다는 중고차 시장을 타깃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최근 2개 회계연도에 연속해 10%를 넘어야 하고, 최근 2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된다. 금융감독원의 BIS 지도비율은 5%로, 업계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하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결산 기준일은 6월 말일로, 합병 전 SBI1저축은행의 지난해 6월 기준 BIS비율은 9.47%, SBI2는 11.44%, SBI3은 11.46%, SBI4는 12.71%다. 합병 후의 SBI저축은행은 오는 6월에도 BIS비율을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는 할부금융 취급 자격이 생긴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지난해 2월 할부금융관련 법령 개정이 완료됐지만,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어 최종적인 근거 법령 마련에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을 할부금융 겸영사업자로 넣기 위해 여전법 내용을 수정했는데, 현재 법제처 심사 단계에 있다.
다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 진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BIS비율 10%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은 40개 가량인데 실제로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인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자동차금융과 관련해 저축은행에서도 오토론이라는 상품은 이미 취급하고 있다"며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은 캐피탈사는 물론 카드나 은행 등 경쟁자가 많은 상황이라 저축은행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I저축은행은 공식적으로는 검토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정상 (자사는) 할부금융업을 할 수 없다"며 "재무건전성이 갖춰진 금융기관만 할부금융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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