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기획, 공격적 외형확대 나선 까닭은 M&C·포레카 인수전 참여.."내부거래 비중 낮춰 오너 증여세 줄이기" 관측
김장환 기자공개 2015-03-10 08:20: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09일 13: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광고 제작 계열 대홍기획이 외형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지난해에는 SK그룹 광고계열사 M&C 인수를 검토한데 이어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 계열 포레카 인수전에도 뛰어들었다.대홍기획이 이처럼 공격적인 외형 확대에 나서려는 이유는 신영자 사장이 주요 주주로 올라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액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란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신 사장은 대홍기획 지분 6.24%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개인 주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외에 롯데쇼핑이 34%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고 뒤를 이어 롯데장학재단(21%), 호텔롯데(12.76%), 롯데리아(12.5%), 롯데푸드(10%) 등 그룹 계열이 골고루 지분을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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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기획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이다. 그룹 계열 광고 물량을 토대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2013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대홍기획이 기록한 총 매출은 3125억 원이며 이 중 1699억 원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일감이었다. 내부거래비중은 54.4%. 전년도 비율(74%) 보다는 다소 떨어진 수준이지만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다.
특수관계자와 과도한 내부거래비중은 사정 당국의 각종 규제를 고려해 볼 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오너 일가인 신영자 사장이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비중 12% 혹은 금액으로 200억 원 이상일때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 다만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는 20%, 상장사는 30%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해 규제를 가한다.
대홍기획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수일가는 신 사장이 유일하고 지분율 또한 6.24%에 그친다. 따라서 공정위 규제 대상은 아니다.
반면 국세청 규제 기준에는 고스란히 포함된다. 국세청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만 넘어도 증여세를 부과한다. 내부거래로 부(지분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하는 증여세다.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산출법은 '증여의제이익=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15%] × [주식보유비율-3%]'다. 세후영업이익은 대략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볼 수 있다.
만약 지난 몇 년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보면 신 사장은 수 억~십수 억 원대 증여세를 매년 세무당국에 냈어야 한다. 다만 국세청 규제가 시작된 것이 지난해부터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것은 지금껏 한 차례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뒤로하고 대홍기획이 공격적인 외형 확대에 나서자 업계에서는 신 사장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특별히 외형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가 총수 일가를 향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M&C와 포레카를 모두 인수할 경우 대홍기획은 2500억 원이 넘는 외부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기록해왔던 한 해 매출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내부일감도 크게 줄어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 사장 역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홍기획 측은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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