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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생명, 잦은 손실에 값비싼 임원배상책임보험 업계 17위 불구, 19위 DGB 대비 보험요율 20배

안영훈 기자공개 2015-03-17 07:54:38

이 기사는 2015년 03월 13일 08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업계 17위(시장점유율 기준)인 동부생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요율(보험료/보상한도)이 19위인 DGB생명에 비해 20배나 높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보험업계에선 보험료와 보상한도만으로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동부생명의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생명보험사의 2014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분석 결과, 동부생명은 지난해 △보상한도 30억 원(1회 한도 및 총 한도) △보험료 6604만 원 등의 조건으로 대주주인 동부화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같은 시기 DGB생명(옛 우리아비바생명)은 당시 계열사인 농협손해보험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고, 가입조건은 △보상한도 100억 원 △보험료 1087만 원이었다.

동부생명과 DGB생명의 지난해 수입보험료(11월 말 기준)는 각각 1조4524억 원, 9862억 원이다. 같은 시기 동부생명과 DGB생명의 총 자산은 각각 8조160억 원, 4조8970억 원이다.

시장 점유율이나 자산규모 모두 동부생명이 DGB생명을 압도하지만 유독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선 동부생명이 DGB생명에 비해 보상한도는 33% 수준인데 반해 보험료는 6배 이상 더 내고 있었다.

보상한도는 적고, 보험료는 더 내는 셈인데 손해보험업계에선 계열사와의 보험계약에서 임의적인 보험료 과소·과대 책정은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몇년간 계열사간 거래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특히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재보험 출재로 인해 보험료 책정시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부실 재보험사 출재로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재보험 모범규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있어 재보험사의 협의요율로 인한 덤핑 인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부생명이나 DGB생명의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책정이 모두 적정했다는 입장인데, 업계에선 양사의 보험요율 차이는 사고발생 가능성 차이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양사의 차이는 상식적인 면에서 너무도 크다"며 "현재는 대부분 해소됐지만 과거 그룹 리스크, 대규모 투자손실 등으로 인해 동부생명의 보험료가 비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상장 여부, 규모, 임원 수,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다. 특히 과거의 재무적 손실은 보험요율 인상으로 직결된다.

지난 2013년 동부생명은 유러피안복합테마리조트 PF에 400억 원을 대출했다가 299억 원을 부실로 처리하며 대손충당금을 쌓았다. 동부건설 부실 위험이 수면위에 부각됐을 당시에도 동부생명은 동부건설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지난해 말엔 결국 287억 원의 부실채권(액면가 기준)을 떠안아야 했다.

A손보사 관계자는 "회사에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 그 책임소재가 경영진에게 돌아가고, 임원배상책임보험 요율은 올라간다"며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해외투자 손실과 RG보험 손실을 입은 회사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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