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유료방송 시장 판도 가를 '점유율 9.7%' 전체 시장 9%에 해당하는 240만 명 가입자 보유

권일운 기자공개 2015-03-25 17:20:38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5일 13: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씨앤앰 인수합병(M&A)은 유료방송 시장 판도를 바꿀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거래가 단순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합종연횡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보다는 IPTV와 유선방송, 위성방송을 망라한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의 경쟁 구도 양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5일 한국케이블TV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씨앤앰의 가입자수는 약 240만 명으로 MSO 가운데 3위를 형성했다. 4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CJ헬로비전과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티브로드에 비해서는 뒤처지지만, CMB(150만 명), 현대HCN(135만 명) 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점유율상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2위와 현격한 차이를 내는 1위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구도다. MSO가 아닌 타 업종 기업이 씨앤앰을 인수하더라도 단숨에 3위 사업자로 등극할 수 있다. MSO 가운데 재무적투자자(FI)가 최대주주이고, 매물로 나와 있는 곳은 씨앤앰 밖에 없다는 점에서 M&A를 통한 점유율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유일하다.

씨앤앰 M&A를 단순히 MSO 간 합종연횡의 신호탄으로만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MSO뿐 아니라 IPTV나 위성방송 등 업종간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도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9.7%를 차지하는 240만 명이라는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MSO와 IPTV 사업자 모두 씨앤앰 인수를 통해 시장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일례로 KT에 멀찌감치 뒤쳐저 있고, 상위권 MSO들과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단숨에 유료방송 시장 2위 사업자에 등극할 수 있다.

IPTV 사업자의 씨앤앰 인수 가능성을 단순 시나리오 정도로 치부하긴 곤란하다는 평가다. 이미 규제 당국도 이종간 사업자의 합종연횡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조만간 입법될 방송법 개정안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만 보더라도 유선방송과 IPTV, 위성방송 사업의 점유율을 합산해 시장 지배력을 따진다. 이 규제는 1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기술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IPTV와 유선방송, 위성방송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등이 앞서 있고 결합 상품이 많다는 이유로 IPTV를 선호한다. 반면, 단순히 "OO채널만 나오면 된다"고 여기는 가입자들은 서비스 형태와 무관하게 요금이 저렴한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 모두 유선방송과 IPTV, 위성방송을 '유료방송' 이라는 한 가지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IPTV와 MSO 모두 씨앤앰의 잠재적 인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IPTV 사업자들은 씨앤앰을 인수하더라도 상당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를 이유로 IPTV 사업자가 씨앤앰을 인수할 경우 가입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서비스는 IPTV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인수 이후의 전략적 방향이 어떻게 되든 240만 명이라는 가입자와 집집마다 구축해 놓은 선로 자체가 가치 있는 인프라라는 분석도 있다. 240만 명의 가입자를 새로 확보하고, 이들에게 새로 IPTV 시스템을 까는 대신 기존에 확보된 가입자 회선의 동축케이블을 인터넷 케이블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다.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0%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새로운 사업적 기회가 생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MSO 산업은 '수신료+지역 광고료'의 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수익 모델이었다. 하지만 점차 디지털 서비스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VOD와 전자상거래 등 IPTV의 플랫폼 사업과 유사한 수익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