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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선, 상장폐지 면했다 1년간 개선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는 계속

김경태 기자공개 2015-03-26 07:59:00

이 기사는 2015년 03월 25일 19: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벼랑 끝으로 몰렸던 대한전선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났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대한전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대한전선에게 2016년 3월 25일까지(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 중 대한전선의 매매거래정지는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선은 여러 악재들을 한꺼번에 겪고 있어 상장폐지 우려가 컸었다. 대한전선은 2009년부터 6년 연속 당기순손실 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해 한국전력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한전선은 지난해 50% 이상의 자본잠식을 기록했고, 결국 지난 23일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장폐지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121명의 투자자들은 지난 13일 대한전선 경영진을 포함한 9명의 피고에게 57억 원을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에는 강희전 대표이사 , 손관호 전 회장, 설윤석 전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에 따르면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안 투자자들의 참여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러 악재가 발생하면서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대한전선이 결국 상장폐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기업심사위원회가 1년 간 기회를 부여하면서 대한전선과 채권단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가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1년 동안 개선계획이 이행됐는지 살펴보고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대한전선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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