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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법정관리인에 두산 출신 이성희 씨 두산건설·중공업·엔진 두루 거친 재무 전문가

고설봉 기자공개 2015-04-08 08:27:25

이 기사는 2015년 04월 07일 18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남기업 법정관리인에 재무 전문가로 꼽히는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사진)가 선임됐다.

이성희 전 두산엔진 사장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파산부는 경남기업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또 회생절차 관리인으로 이성희 전 두산엔진 대표를 선임했다.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 의견을 참작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전 사장은 30년 간 두산그룹에 몸담은 재무 전문가다. 1981년부터~2000년까지 두산건설 재무팀에 근무했다. 2002년 두산그룹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할 당시 두산중공업 CFO로 발탁돼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08년 2월 두산엔진 대표를 거쳐 2011년 말 퇴직 후 현재는 두산엔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재무 전문가로 한국중공업 인수 당시 재무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두산중공업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재무구조 개선, 자산매각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향후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를 선임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의 재무상태 및 자금수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등 회생절차 업무를 보조한다.

법원은 이달 27일까지 채권자목록 제출, 5월 13일 채권신고기간, 6월 9일까지 채권조사기간 등의 일정을 거쳐 7월 15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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