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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IRP) '1인 1계좌'로 제한되나 "은행권 IRP 공(空) 계좌가 문제…이달 말 최종 결정"

최은진 기자공개 2015-04-28 17:54:19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1일 16: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한 금융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하자는 IRP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또 퇴직금 통장을 여러군데 개설하면서 중도인출 등 일부 혜택이 남발될 수 있는데다 IRP가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정부는 퇴직연금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이달 안에 최종 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IRP에 대한 '1인(人) 1계좌' 원칙을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IRP제도에 대해 명시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조에는 계좌설정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에 IRP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무분별하게 개설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은행업권에서 IRP 시장 선점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공(空)계좌만 늘리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부는 IRP 계좌 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IRP는 금융상품이 아닌 퇴직금 바구니로 봐야 한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노동부는 퇴직금이 한 덩어리로 관리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진 계좌에 나뉘어져 금융상품처럼 운용되고 있어, 적립금이 연금화되지 못한 채 대부분 중도에 해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가 퇴직IRP, 적립IRP로 나눠 계좌를 설정하게 하는 마케팅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중도인출 사유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계좌 수를 제한하려는 배경이 됐다. 여러 군데에서 계좌가 만들어지다 보니 어느 금융사 IRP 계좌에서 적립금이 인출됐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퇴직금을 IRP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 중도인출 등을 제한하고 연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IRP계좌를 만들었을 당시, 계좌를 무분별하게 여러 개 만들지 말라고 사업자들에게 신신당부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IRP의 본래 취지에 맞게 한 계좌에 담아 연금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개설되는 계좌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주무부처인 노동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퇴직연금 사업자의 실무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계좌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IRP 계좌 설정 시 타 금융사에서 가입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동부와 심도있게 논의하겠다"며 "IRP 계좌 수 제한 여부는 이달 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은 '1인 1계좌'에 대해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계좌 수를 제한한다면 퇴직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은행업권만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또 가입자 입장에서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여러 금융사와 거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좌 수가 제한되면 IRP의 활용도가 떨어져 해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들은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 IRP'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추가 납입금을 적립하는 '적립 IRP' 두 계좌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적립금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세가 다른만큼 계좌를 쪼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IRP계좌에는 부분 인출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계좌를 나눠 적립하는 편이 낫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계좌 수를 하나로 제한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도록 유도한다는 미명 하에 되레 유동성을 저하시켜 해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연금저축계좌도 여러 곳에 개설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IRP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연금으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실무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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