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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인더, 듀폰 배상금 7000만달러 줄였다 매출채권 이미 가압류..배상금 2억달러로 축소

김익환 기자공개 2015-05-06 08:29: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04일 11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듀폰에 지급할 배상금이 알려진 것보단 낮을 전망이다. 듀폰이 소송을 진행하며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미국 내 매출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일부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듀폰은 지난 2012년 가압류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미국 내 매출채권·예금채권이 7000만 달러(750억 원)로 나타났다.

듀폰은 지난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자사의 방탄용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9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듀폰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미국 내 매출채권·예금채권 7000만 달러(750억 원, 이자 등 포함)에 대해 가압류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관련 채권 7000만 달러(750억 원)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형태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1일 듀폰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한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 양사 합의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배상금으로 듀폰에 2억7500만 달러(2940억 원)를, 미국 검찰에 벌금 8500만 달러(910억 원)를 각각 지급한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배상금 가운데 가압류 당한 7000만 달러(750억 원)의 채권에 대해선 탕감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에 향후 지급할 배상금은 2억500만 달러(2190억 원), 배상금·벌금합계는 2억 9000만 달러(3100억 원)로 각각 줄어든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재무적 부담도 다소다마 줄었다는 평가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분납할 계획이다. 분납 계획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올해 1억 1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2016년에는 3625만 달러, 2017년과 2018년 4625만 달러, 2019년에는 5125만 달러를 각각 듀폰 등에 지급한다. 코오롱인더스트의 지난해말 별도기준 매출채권·기타채권은 5945억 원, 재고자산은 6067억 원, 매도가능금융자산은 641억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은 아니란 평가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난해말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117.6%로 상대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는 만큼, 차입금으로 배상금·벌금을 모두 마련할 가능성도 적잖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번 합의로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소재 제품 헤라크론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상호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며 "양사 합의로 코오롱은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 성장과 시장 확대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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