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공동 시공으로 '채무보증제한' 룰 피해 대림산업, 책임준공약정서 발급...공정거래법 대응 가이드라인 운용
길진홍 기자공개 2015-05-26 09:10: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1일 16시1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호와 모회사인 대림산업이 잇단 공동 시공으로 법에서 정한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제한 적용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대림산업은 신용도가 열악한 삼호에 책임준공 약정을 지원하고, PF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시공 지분을 일부 취득해 채무보증 제한 위반 소지를 사전 차단했다.
삼호는 대림산업과 경기도 수원(영통 2차)과 부산(화명2차·광안비치), 천안(스마일시티 2차) 등의 분양사업에 공동 시공을 맡고 있다. 시공 지분은 대부분 삼호와 대림산업이 각각 7대 3의 비율로 맡았다.
대림산업은 이들 현장에 대해 책임준공을 약정했다. 워크아웃 기업인 삼호의 낮은 신용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삼호는 이를 기반으로 잇달아 일감을 확보하고, 정상기업 발판을 마련했다.
책임준공 약정 지원은 그러나 채무보증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10조의 2)은 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계열사의 금융회사 대출에 보증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삼호와 대림사업이 속한 대림그룹은 자산총액이 17조 3000억 원으로 채무보증 제한 적용을 받는다.
책임준공은 연대보증, 채무인수 약정 등의 채무보증 행위와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책임준공을 조건으로 금융권 대출을 일으킬 경우 유사 채무보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호와 대림산업은 책임준공 약정서 발급에 관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삼호로 하여금 책임준공 약정서 발급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토록 했다. 또 PF 대출이 수반되는 경우 대림산업이 일부 시공 지분을 갖도록 했다. 공동 시공의 형태를 취하면서 우회적으로 계열사 부당지원 소지를 차단한 것이다.
신탁사와 조합 등이 자금조달을 책임지는 개발신탁 또는 정비 사업의 경우 약정서를 발급해도, 대림산업이 시공 참여를 하지 않는다. 보증의 성격이 직접적인 자금조달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공동사업인 경우에도 여신 행위에 대한 채무보증 지원이 원천 금지된다. 대림산업의 시공 지분을 웃도는 책임준공서 발급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책임준공을 채무보증 행위로 볼 것인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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