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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ARS 발행 잠정 중단하라" 기초자산 객관성 부족...증권사 자산 확대 방지 의도 커

정준화 기자공개 2015-06-10 09:50:29

이 기사는 2015년 06월 09일 16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전의 히트 금융상품인 ARS(Absolute Return Swap, 롱숏 ELB)의 신규 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입장을 증권업계에 전달했다. 증권사 자산 확대를 우려하고 있는 감독당국이 발행이 급격히 늘고 있는 ARS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파생상품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ARS 발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A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이 내세운 명목상 이유다.

감독당국 입장에서 금융상품에 허가를 내주려면 해당 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산출하는 지수나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상품이다. 기초자산이 되는 코스피200지수나 개별기업의 주가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모든 투자자들에게 고지가 된다. 자신이 투자한 유가증권이 어떤 상태인지 감독당국은 물론 투자자들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ARS는 투자자문사 자문을 통한 롱숏 운용에 따른 성과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공인된 기관에서 산출하는 지수가 아니며 실제 자금을 집행한 투자자들 외에는 지수의 성과를 알 수 없다.

아울러 ARS는 사모 상품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약관 심사 등을 받아야 출시가 가능하지만 ARS는 증권사와 자문사간 계약에 따라 사모로 발행된다. 이에 따라 ARS는 실제 자금을 집행한 투자자들 외에는 ARS라는 틀 안에서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 지 못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ARS가 법적으로 파생결합증권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하다"며 "이 밖에 일부 문제를 인식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발행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ARS 발행 중단 지침을 내린 명목상의 이유로 A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에 대한 객관성 등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자산 확대 방지에 나서고 있는 감독당국이 ARS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비율 규제에 나서는 감독당국 입장에서 빠르게 커지고 있는 ARS 시장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법률상의 해석 문제는 표면상 이유일 뿐 증권사 자산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은 커졌고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이같은 사모 상품에 대한 관리의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올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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