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6월 26일 15시3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사모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공모뿐 아니라 사모 상품에도 투자자 보호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논리다. 금융투자협회는 즉각 반발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 열린 '파생결합증권 공시 강화 등을 위한 TF'에서 ELS 주요 발행 증권사 및 취급 은행에 사모 ELS도 공모 ELS의 기초자산 요건을 충족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이번 TF는 금감원이 주축이 돼 진행되며 삼성·대우·NH·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현대·신영·한화·대신·미래에셋 등 11개 증권사와 국민하나·SC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가 취지이며 일괄신고서류 개선 방안, 운용자산 건전성 여부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5장 제 3-39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공모파생결합증권 및 공모파생결합사채의 기초자산 요건이 나와있다.
이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발행 당시 기초자산의 유동성이 풍부할 것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산출·공표한 지수일 것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할 것 △일반투자자가 충분한 설명을 통해 기초자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날 사모ELS도 위 요건을 충족시켜 발행할 것을 주문했다. 협회규정의 '공모'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요건을 '사모'에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사모ELS도 공모와 동일하게 투자자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이 이번 제재를 내놓은 이유이다. 금감원은 지금껏 사적 계약인 사모 상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책을 내놓지 않아 왔다. 사모ELS시장이 공모 시장 못지 않게 성장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공모와 사모 ELS 발행 잔액은 각각 36조 3176억 원, 25조 8018억 원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규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사회 통과 등 개정 절차의 번거로움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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