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규제, ELT·ELF로 확대되나 TF서 투자자 보호 강화 논의할 예정
김기정 기자공개 2015-07-06 15:10:37
이 기사는 2015년 06월 30일 14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신탁(ELT)과 주가연계펀드(ELF)로 규제의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급팽창하고 있는 ELT 및 ELF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보다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7월2일 열릴 '파생결합증권 공시 강화 등을 위한 TF'에서 ELT와 ELF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이번 TF는 금감원이 주축이 돼 진행되며 삼성·대우·NH·한국투자·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현대·신영·한화·대신·미래에셋 등 11개 증권사와 국민·하나·SC 등 3개 은행이 참여한다.
2일에는 ELT와 ELF의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번 TF의 취지가 투자자 보호 강화이다.
이번 TF에서는 일괄신고서류 개선 방안, 운용자산 건전성 여부, 사모ELS의 기초자산 요건 강화 등이 다뤄졌다. 지금껏 발행사 측면의 이슈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판매사 측면의 이슈를 꺼내겠다는 셈이다.
금감원은 급격히 커진 ELT·ELF 시장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ELS를 신탁 형태인 ELT와 펀드 형태인 ELF로 주로 판매해왔다. 은행의 ELT 판매 잔액은 △2011년 말 6조8000억원 △2012년 말 9조8000억원 △2013년 말 14조1000억원 △2014년 6월말 18조4000억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TF 참여 은행으로 결정한 3개 은행 역시 ELT 및 ELF의 판매 규모가 큰 은행들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국내 주요 은행에 '개인투자자의 ELT 가입시 설명 의무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에 주력해왔다. ELT·ELF의 거의 100%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팔리고 있고, 증권사 고객보다 투자 성향이 보수적인 은행 고객의 성향을 고려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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