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700억 소송 끝낸 스마트채널 정리 '가닥' 訴 합의로 서울도시철도 광고사업 철수...대출금 상환 후 법인정리 가능성
장소희 기자공개 2015-07-08 08:21:00
이 기사는 2015년 07월 03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벌인17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했지만 소송 당사자인 자회사 스마트채널 정리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계약이 종료되는 올 12월까지 내부적으로 스마트채널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정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총 1696억 원 규모의 소송에 휘말렸던 자회사 스마트채널을 올 연말까지 정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스마트채널이 맡고 있던 광고·미디어 시설물 설치와 운영 능력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가능성도 찾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스마트채널과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3월 31일 자로 시작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스마트채널이 보유한 5, 6, 7, 8호선 지하철 광고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월 사업권 반납과 동시에 그간 스마트채널이 운영하던 시설물 등 자산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모두 기부채납한다.
스마트채널이 서울도시철도 광고사업에서 물러나게 되면 사실상 법인 존속의 의미가 사라진다. 스마트채널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5, 6, 7, 8호선 미디어 운영과 관리 계약을 맺으며 설립된 회사다. 당시 계약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0년 간 광고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소송 취하 합의 조건으로 사업을 접게 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잃게 되고 사업 목적도 잃게 됐다.
스마트채널은 소송 마무리와 동시에 대출금 상환에 먼저 돌입했다. 여기에 모회사인 KT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일 스마트채널은 KT로부터 이자율 3.56%로 373억 원 가량을 빌렸다.
KT로부터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하우자산운용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상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채널은 하우 스마트몰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으로부터 324억 원의 차입금과 전환사채 40억 원 가량을 사용하고 있고 약정에 따라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업계약권을 담보로 두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스마트채널이 사업권을 잃게되기 때문에 당장 하우자산운용에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KT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소송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하철 5~8호선 광고사업권을 반납하고 자산 이전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스마트채널 회사 자체를 접을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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