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19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캐피탈 업계의 최대 난제로 남아 있는 민간 출자자(LP) 참여 방안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성장사다리펀드가 수익을 내게 되면 민간 LP에 초과수익 중 일부를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중으로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인프라도 구축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9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대책'을 발표하고 민간자금을 벤처펀드로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성장사다리펀드는 손실을 입게되면 정책자금과 위탁운용사(GP) 등의 출자금이 우선 손실을 충당한다. 민간 투자자의 출자금은 손실에 대해 중·후순위로 배정되는 유리한 구조다. 다만 초과수익에 대해 민간투자자나 정책자금은 동일하게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할 계획이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인수·합병(M&A) 등 상대적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민간 LP에게 더 많은 수익을 넘기겠다는 것이다.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초과수익의 일정부분을 GP뿐 아니라 민간 LP에게도 이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 LP가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적정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 매수청구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펀드에 출자해 벤처기업에 도움을 주는 민간 LP에게 좀 더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단, 이는 아직 금융위원회 소관의 성장사다리펀드에만 해당된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소관의 모태펀드(운용사 한국벤처투자)나 국민연금 벤처펀드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9일 중기청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도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다시 한 번 언급됐다.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M&A나 세컨더리 등의 정책적 목적을 위한 경우, 민간자금만으로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모태펀드가 단돈 1원이라도 출자하지 않으면 KVF를 결성하지 못했다. KVF는 일반 창업벤처투자조합보다 투자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거의 없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증권회사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키로도 했다. 위험가중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지표로 쓰이는 BIS비율과 연관돼 자산을 신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때 사용된다.
증권회사는 벤처펀드 24%, 비상장주식 2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수치로 오는 3분기 중 은행이나 보험사 수준인 12~16%로 하향 조정된다. 증권회사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법령과 인프라도 오는 4분기 중 구축된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업기업 등이 아이디어를 온라인에 게재해 다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지난 6일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크라우드펀딩과 연계시키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업체는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디어나 창업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하고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금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기에 건전한 크라우드펀딩 시장 조성을 위해 개방형 플랫폼과 정책자금 등을 연계한 매칭펀드 추진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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