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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득실은? 주식 매매로는 손해 가능성 커… IB업계 "헷지 전략으로 이익 확보" 관측

정호창 기자공개 2015-08-07 10:28:08

이 기사는 2015년 08월 06일 15: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보유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해 처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엘리엇의 투자 득실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처분 자체로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크나,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헷지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미리 확정해 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7.12% 중 4.95%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엘리엇에 4426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다.

엘리엇이 처분키로 결정한 삼성물산 지분 4.95%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 이사회 결의를 공시한 5월 26일 이전 취득한 물량이다. 엘리엇은 지난 2월 초부터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나서 해당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매입 시기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엘리엇의 주당 취득가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증권업계 등에서는 엘리엇이 주당 5만 원대 후반 가격에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주당 5만 7234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 처분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점과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분쟁을 진행하면서 들인 소송비용과 홍보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회사에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장외거래로 분류돼 해당 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내국인일 경우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엘리엇과 같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양도가액의 11%와 양도차익의 22%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장내 거래시 매도금액의 0.3%만 내면 되는 증권거래세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0.5%를 내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 투자로 사실상 손해를 봤거나 잘해야 '본전치기' 수준의 결과를 얻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 업계 사정에 밝은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은 엘리엇이 헷지 전략 등을 활용해 손실을 회피하고 적정 수준의 이익을 확보해 놓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득실은 엘리엇 자신만이 알겠지만, 헤지펀드 업계에서 상당한 업력과 투자경험을 가진 엘리엇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삼성물산 지분 처분에 나섰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신들과의 분쟁이 표면화된 후 삼성물산 주가가 7~8만 원대로 올랐을 때 주식 공매도나 선물매도 등의 헷지 전략을 시행해 이익을 미리 확정해 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엘리엇이 합병 반대 의사를 시장에 재각인시키기 위해 상징적 수준의 지분만을 처분할 수도 있는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 지분 전량을 내놓은 것으로 볼 때 손실 회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헤지펀드의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파생시장에서 적절한 거래를 진행해 주총 패배나 주가 하락시에도 충분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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