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일성신약, 매수청구가격 조정신청할까 모든 가능성 열어둬...신청 가능성 배제못해

김선규 기자공개 2015-08-11 08:41: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0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성신약이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권 조정신청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는 10일 "삼성물산 보유 지분 2.12%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하면서 주당 매수청구가격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시를 통해 표시했다"며 "하지만 법원에 가격 조정신청까지 낼 필요성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는 생각이다"고 전했다.

일성신약은 지난 7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의 주식 330만7070주를 1893억 원에 처분키로 결정했고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에 반대해 협의 내용에 따라 공시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주와 회사가 협의해 정해지도록 현행 상법상 보장돼 있다"며 "일성신약의 주주의견에 따라 향후 매수청구가격에 대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시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표기했다"고 전했다.

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신청은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일인 이달 27일 전까지 가능하다. 일성신약이 조정신청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는 전언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주식매수청구가액은 삼성물산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의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주당 매수가격 5만 7234원을 산정했다.

업계에서는 일성신약이 주식매수청구가격에 대한 조정신청을 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조정신청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칫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엘리엇과 엮여 압박을 받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일성신약은 지난 2013년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간 합병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높여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외환은행 지분 1.8%를 보유했던 일성신약은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합병을 반대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79억 원의 처분손실을 입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