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차등평가, 등급 판정 주요 변수는 'RBC비율' [2015년 예보료 차등평가]②비율 낮으면 등급 낮게 나와..금감원 제재 영향 거의 없어
윤 동 기자공개 2015-09-03 09:36: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2일 15: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손보사 1곳이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 차등평가'에서 취약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이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가 의도대로 유도될 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등급판정의 주요 항목이 무엇이었는지에도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더벨이 2015년 예보료 차등평가에 활용된 세부지표를 모아 본 결과 예보료 차등평가에서 등급 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부항목은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었다. 3등급을 받은 손해보험사 1곳은 다른 부분에서는 2등급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RBC비율과 기본자본RBC비율이 취약해 3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위험가중자산비율, 부실자산비율, 매출이익률도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주요 지표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예보료 차등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차등모형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손보사 차등평가 모형은 기본평가(80점)와 보완평가(20점)로 나뉜다. 기본평가는 위기대응능력,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을 평가하며, RBC비율과 유동성 비율 등이 세부지표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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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평가는 재무위험관리능력(10점)과 비재무위험관리능력(10점)으로 구성된다. 예보는 올해 재무위험관리능력 세부지표로 금리역마진비율(지급여력금액/향후 1년간 금리역마진 예상손해액)과 사업비율을 활용했다.
비재무위험관리능력에는 2014년 동안 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얼마나 제재를 많이 받았는지를 수치화해 사용했다. 제재를 하나도 받지 않았으면 10점 만점을 부여하며 제재를 받았다면 규모에 따라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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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표를 합산한 결과 가장 등급 판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세부지표는 RBC비율과 기본자본RBC비율이었다. 1등급 회사들의 RBC비율과 기본자본RBC비율은 200% 중반 수준으로 매우 견조했다. 2등급을 받은 회사들은 100% 후반 수준이었다. 3등급을 받은 한 손보사는 RBC비율이 금감원이 권고하는 수준을 하회하는 150% 이하로 나타났으며 기본자본RBC비율도 업계 최저를 기록했다.
위험가중자산과 매출이익률도 등급별로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부실자산비율과 사업비율도 1등급과 2등급 간에 차이가 상당했다.
다만 1등급 회사들이 다른 등급보다 오히려 금감원 제재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손보사는 지난해 경영 유의 16건 및 개선 13건의 제재를 받았으나 1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 3등급을 받은 손보사는 소액의 과징금 제재만을 받았으나 3등급으로 판정받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RBC비율과 기본자본RBC비율을 세부지표로 활용하는 위기관리능력에 40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며 "3등급을 받은 손보사 한 곳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RBC비율을 올린다면 내년엔 2등급으로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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