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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CJ일본법인 지급보증 해소한다 외환거래법에 상환 차질…'질권설정' 기한이익 상실시 안전장치

이효범 기자공개 2015-09-11 08:27: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0일 1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CJ일본법인(CJ JAPAN CORP.)이 이재현 회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진 팬 재팬(PAN JAPAN INC.)에게 여전히 지급보증을 제공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대법원이 탈세·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가운데 향후 재심리의 쟁점이 될 팬 재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소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CJ의 2015년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CJ일본법인이 팬 재팬에제 제공한 지급보증은 내달 10월 9일 만기가 도래한다. 지급보증금액은 340억 원이고 대출기관은 SBJ은행이다.

CJ일본법인 지급보증 제공 내역

이 회장은 지난 2007년 팬 재팬을 통해 일본 도쿄 소재 건물 두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을 동원해 보증을 서게 한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에 대한 1심과 2심 판결에서 각각 363억 원, 309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판결 이후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팬 재팬의 채무를 직접 상환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이 보유한 CJ 주식 일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게서의 363억 의 대출을 받아 상환 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외환거래법에 근거한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직접 상환하지 못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과 팬재팬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국내에서 일본으로 송금하는데 외환거래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로 이 회장의 직접 송금이 어려워지자 CJ는 이 회장이 마련한 363억 원의 현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상환구조를 새로 짰다.

이 회장의 개인회사인 팬 재팬이 만기 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팬재팬의 채무에 연대보증과 지급보증을 제공한 CJ일본법인이 대신 상환해야 한다. 나아가 CJ일본법인도 현금여력 부족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100%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인 CJ가 채무를 떠안게 된다.

'팬재팬→CJ일본법인→CJ'로 채무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에 대비해 질권을 설정, 결국 이 회장의 보유현금이 상환재원으로 사용된다. 팬 재팬의 대출에 대한 CJ일본법인의 보증 만기가 오는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팬재팬과 CJ일본법인에게 각각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 구조를 통해 대출금이 상환될 전망이다.

CJ그룹 관계자는 "향후 (팬 재팬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질권을 설정해 둔 이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상환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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