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9월 16일 14: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화재, 농협손보, 악사손보가 소비자보호파트 부서의 인력과 민원 처리 시스템이 미흡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민원의 63.4%가 보험민원인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여전히 소비자보호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악사손해보험은 보험민원 감축 계획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며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악사손보는 2013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민원감축 세부대책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 및 판매관련 6개 항목에서 연속으로 저조한 등급을 받았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지난달 소비자보호부서 인력과 기능이 미비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기준 동부화재의 소비자보호파트와 고객서비스(CS)기획파트의 인원이 총 23명으로 전체 임직원 수(4941명)의 0.4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감원이 권고한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 비중 1.3%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인원이 적다보니 1인당 업무가 많았다. 2013년 동부화재의 민원처리 담당자의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38.2건으로 다른 손보사가 30건 내외임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농협손해보험은 저축성보험 계약 후 고객이 해약환급금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1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저축성보험 계약 9만 6556건 중 6만 3293건(66%)이 확인이 진행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개선할 것을 요청받았다.
또 지역 농축협 조합이 모집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에서도 자필서명이 누락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계약이 9806건이나 나타났는데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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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체적으로 이들 보험사가 소비자보호나 민원 감축에 힘을 쏟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민원의 63.4%가 보험민원인 현재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려거나 민원을 줄이려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업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업무는 거친 민원인을 상대하는 등 일도 힘든데다 평가도 좋게 받기 어려운 3D 직종으로 통한다"며 "현재 영업 위주의 조직체계를 변화해 소비자보호 인력의 양과 질을 놓이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부화재 등은 금감원 조치를 받은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하거나 수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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