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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켐텍, IPO 잠정 중단...세금추징 여파 오너일가 급여, 계열사 간 거래가 문제...소송 후 상장 재추진

이길용 기자공개 2015-09-21 10:12:08

이 기사는 2015년 09월 17일 16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상장을 계획했던 AK켐텍이 국세청의 세금추징으로 기업공개(IPO)를 잠정 중단됐다.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상장에 무리가 없지만 오너일가에 대한 보수와 계열사 간 거래가 문제된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AK켐텍은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

당초 AK켐텍은 하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AK켐텍과 IPO 주관사 대신증권은 거래소와 예심청구 시기를 논의하기도 했다. AK켐텍은 상장을 위한 기업 조직 정비를 마쳤고 꾸준한 실적을 나타내 IPO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154억 원의 세금 추징금이 발목을 잡았다. 국세청은 당시 △장영신 회장과 삼남 채승석 애경개발 사장 급여 △해외계열 파견직원 인건비 △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 △특수관계법인 임차료 과다지급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과다 공제 등을 문제삼았다.

지난해 AK켐텍은 194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추징금 규모가 한 해 이익을 갉아먹을 수준으로 많지만 상장에는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밸류에이션 산정 시 세금추징과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는 제외하는 것이 관례다. 이는 투자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AK그룹은 오너일가에게 지급한 보수와 계열사 간 거래가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 추징 사유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향후 다른 계열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K켐텍은 부과받은 추징금은 모두 납부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K켐텍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도 패소,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AK켐텍은 당분간 상장에 대한 모든 계획은 미뤄놓고 소송에 전념할 계획이다. 상장은 소송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K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은 AK켐텍 세금 추징과는 관련이 없어 상장을 계속 진행한다. 제주항공은 지난 16일 상장 예심을 통과했고 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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