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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본인 인증사업' 진출 허용 금융위, 규제 풀어...방통위 요건 충족 심사 남아

이승연 기자공개 2015-09-22 08:05:00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1일 1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본인 인증사업 진출을 허용했다. 휴대폰과 아이핀 외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이 있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만큼 카드사들의 진출을 막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본인 인증기관 지정을 허용했다. 본인 인증사업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누르지 않고 본인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인증기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정한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KT, SK텔레콤, LG 유플러스)와 아이핀 제공 3사(나이스, 서울신용평가, 코리아크레딧뷰로)만 지정돼 있다.

방통위는 카드사들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 확인기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심사 요건은 △본인 확인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 △기술적·재정적 능력, △적정한 설비 보유 여부 등이다.

카드사들의 본인 인증사업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인증기관 지정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 대부분이 본인 인증절차를 사용하고 있어 상당한 수수료 수익이 예상된다"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시스템 관리에 대한 안정성 역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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