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금호산업 매각가격 통보 추석 전 SPA 체결할 듯…자금조달 계획 한달 내 제출해야
안경주 기자공개 2015-09-24 09:46:27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3일 17시2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금호산업 매각가격을 통보했다. 추석 연휴 이전에 박 회장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산업은행 관계자는 23일 "금호산업 7228억 원 매각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2곳으로부터 공동 매각 여부를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이날 박 회장에게 매각가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56개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박 회장에게 지분 50%+1주를 주당 4만1213원, 총 7228억 원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서면결의를 받았다. 그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포함해 54개 채권금융회사, 의결권 기준 99.6%가 찬성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서면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2곳의 채권금융회사(의결권 기준 0.4%)에게 '공동매각 참여 여부(매각제한해제)를 23일까지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곳 모두 공동 매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이 공식적으로 가격을 통보한 만큼 박 회장은 한 달 이내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업계에선 빠르면 추석 연휴 이전에 채권단의 최종 제시가격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SPA를 체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채권단의 공식적인 가격통보에 앞서 이미 지난 주 가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큼 박 회장이 고민할 시간은 충분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SPA가 체결되면 산업은행은 한 달 이내에 박 회장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박 회장이 한달 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계획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각 작업은 중단되고, 채권단은 제3자 매각에 나설 수 있다.
SPA 체결 이후에도 통상적인 인수합병(M&A)의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매각이 무산됐을 경우 박 회장은 '위약벌(위약벌금)'로 5%(361억 원)를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향후 우선매수권 행사 및 주식매매계약 체결 절차와 일정 등은 박 회장측의 요청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자(SI)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략적 파트너로 거론되는 곳은 신세계, 롯데, CJ, 칸서스자산운용 등이다.
신세계는 지난 2월 경쟁사의 불참을 확인하고 인수의향서(LOI) 제출을 철회했지만 금호산업 인수에 관심을 가진 경험이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이 붙어 있어 전략적으로 손을 잡기도 용이하다.
또 관광·호텔·유통·건설 등 금호산업이 지배하고 있는 금호아시아나 및 계열사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롯데나 CJ 등 유통업체도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롯데는 올해 초 금호산업 인수전에 KT렌탈 인수 문제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무리됐고 지배구조 문제도 해결 과정에 있다"며 "직접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부담도 적어 전략적 파트너 참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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