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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시멘트, '가처분'보다 '본안소송' 가처분 패소해도 '항고' 어려워, 우선매수권 사수가 관건

한형주 기자공개 2015-10-07 09:19:33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6일 17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매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소송 중 '가처분'보다는 '본안 소송'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쌍용양회 지분 우선매수권을 확보, 공개매각을 지연시키는 게 가능하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태평양시멘트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 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오는 8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쌍용양회 매각협의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태평양시멘트의 요청이 타당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25일 매각협의회를 끝으로 관계인 의견서 접수는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자체적으로 심리한 내용 등을 종합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태평양시멘트의 바람대로 가처분이 이뤄지면 주총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하려던 매각협의회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반대로 태평양시멘트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총 소집 및 사내·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매각협의회가 우호 세력으로 이사진을 꾸려 쌍용양회를 매물로 내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문제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태평양시멘트 입장에서 딱히 대응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주총까지 이틀 남겨놓고 항고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궁극적으로 우선매수권을 사수할 수 있는 본안 소송에서 승부를 뒤집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태평양시멘트가 가처분과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은 '우선매수권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승소할 경우 매각협의회는 쌍용양회 매각에 착수하기 앞서 우선매수권자인 태평양시멘트와 가격 등 거래 조건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 바 'ROFO(Right of First Offer)'가 적용된다. 태평양시멘트에게 쌍용양회 공개매각 시일을 늦출 강력한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

더욱이 본안 소송에선 가처분과 달리 태평양시멘트가 패한다 해도 항소 카드가 남아 있다. 매각협의회로서는 주총 관문까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쌍용양회 매각이 가시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사실이다. 협의회는 KDB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컴퍼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각 대상은 이들이 가진 쌍용양회 지분 46.83%다.

대립 관계인 태평양시멘트 측 보유지분은 32.36%다. 소송을 건 것은 지난달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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