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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양회 매각협의회 의결권 '가처분 심문' 완료 이르면 내주 결론, 주총소집 여부 '관건'

한형주 기자/ 이명관 기자공개 2015-09-23 09:20:35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1일 17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 매각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심문을 마쳤다. 실제 가처분이 이뤄질지 여부는 내주쯤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쌍용양회 매각협의회의 의결권 행사 금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앞서 태평양시멘트는 지난 3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더불어 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의 우선매수권을 태평양시멘트가 갖고 있다는 '지위 확인' 본안 소송도 냈다.

이번 소송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쌍용양회 추가 이사 선임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쌍용양회 매각협의회가 우호 세력을 심어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경영권과 우선매수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태평양시멘트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주가량 걸리는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일정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쌍용양회의 사내·사외이사 임명 건을 부의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내달 초로 계획된 만큼 늦어도 내주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정나면 주총 연기는 불가피하다. 아울러 쌍용양회 공개매각 작업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쌍용양회 매각협의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의 선임안을 결의했다. △윤재민 전 산업은행 이사부 교수단장 △박일서 전 산업은행 경인지역본부장 △전해동 전 신한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장 △장학도 서울보증보험 고문 등 협의회 우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궁극적으로는 태평양시멘트에게 내준 경영권을 가져와 쌍용양회를 매물로 내놓는 데 목적이 있다.

현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이 이끌고 있다. 사내이사 중 3명이 태평양시멘트 측 인사고, 매각협의회 쪽은 사내·사외이사를 합쳐 2명에 불과하다. 협의회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컴퍼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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