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日 태평양시멘트 제기 '경영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 항고 안할듯..8일 임시주총 예정대로 소집

한형주 기자공개 2015-10-07 09:19:4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6일 20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경영권을 침해받았다며 KDB산업은행 등 출자전환주식매각협의회(이하'협의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소송의 계기가 된 쌍용양회 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임박해 항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8일 쌍용양회 임시 주총 때 매각협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태평양시멘트의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자체적으로 심리한 내용과 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청구 기각 결과에 대해 태평양시멘트가 현 시점에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어 보인다. 주총까지 이틀 남겨놓고 항고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부를 뒤집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태평양시멘트는 지난달 3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매각협의회가 보유한 쌍용양회 주식에 대해 "(태평양이) 우선매수권을 갖는다"는 '지위 확인' 본안 소송도 냈다.

이에 따라 쌍용양회 매각협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이번주 중 임시 주총을 열 수 있게 됐다. 주총 소집의 궁극적인 취지는 쌍용양회 공개매각이다. 현재 쌍용양회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5명이 이끌고 있다. 사내이사 중 3명이 태평양시멘트 측 인사고, 매각협의회 쪽은 사내·사외이사를 합쳐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의회가 우호 세력을 심어 이사회를 장악한다면 태평양시멘트에게 내준 경영권을 가져와 쌍용양회를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우선매수권자'로서 태평양시멘트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본안 소송의 경우 법원의 심리 기간이 길어 쌍용양회 매각이 가시화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가처분과 달리 본안 소송에선 태평양시멘트의 항소도 가능하다.

쌍용양회 매각협의회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한앤컴퍼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매각 대상은 이들이 가진 쌍용양회 지분 46.83%다. 대립 관계인 태평양시멘트 측 보유지분은 32.36%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