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어카운트 수수료, 그동안 잘못 뗐나 국세청 "운용실적서 차감 안돼"…기재부 "국세청 해석 원점서 재검토"
최은진 기자공개 2015-10-29 08:57:23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6일 16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펀드 랩어카운트(이하, 퇴직연금 랩) 수수료 징수 방식을 놓고 증권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세청이 연금저축펀드 랩어카운트(이하, 연금저축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퇴직연금 랩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랩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연금 랩 수수료 운용실적 차감 안돼"…증권업계 기재부에 재해석 요청
16일 국세청은 "연금저축펀드 랩 수수료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질의회신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일임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가 아닌 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른 수수료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논리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은 건별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랩 수수료 처리에 대한 법적 논리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세청은 연금저축 랩의 투자일임수수료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에 투자일임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저축 적립금의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으로 받지않는 모든 출금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펀드보수 등 법으로 정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돼 출금에서 예외처리 된다. 그런데 랩 수수료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면 안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연금저축 랩은 아직 시중에 출시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 랩은 지난 2011년부터 운용되고 있고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해석이 퇴직연금 시장에 적용된다면 증권사들의 수수료 부과 관행은 수년간 잘못된 셈이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다.
아울러 퇴직연금 랩에 추가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부과되는데, 이 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납입기준으로 볼 것인지 원금을 납입으로 볼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품을 운용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랩은 미래에셋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단 세 곳만 운용하고 있다. 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랩어카운트의 법적인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지 않다. 잔고도 약 1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하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약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금 랩 수수료 관련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출시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출시했더라도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다시 원점에서 수수료 문제를 재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기재부, 국세청 해석 원점서 재검토…조만간 해석 내놓는다
증권업계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랩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 질의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상반기 중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인사이동 등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금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업무 및 고객 편의에 따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면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보고있다"며 "연금실적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연금 랩에 대한 명확한 기준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질의회신 이외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 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해석이지만 법적 근거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법적 지침과 기준에 따라 최대한 이달 중 해석을 내놓을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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