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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어카운트 수수료, 그동안 잘못 뗐나 국세청 "운용실적서 차감 안돼"…기재부 "국세청 해석 원점서 재검토"

최은진 기자공개 2015-10-29 08:57:23

이 기사는 2015년 10월 16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퇴직연금펀드 랩어카운트(이하, 퇴직연금 랩) 수수료 징수 방식을 놓고 증권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세청이 연금저축펀드 랩어카운트(이하, 연금저축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퇴직연금 랩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 랩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처리하고 있다.

◇ "연금 랩 수수료 운용실적 차감 안돼"…증권업계 기재부에 재해석 요청

16일 국세청은 "연금저축펀드 랩 수수료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에서 차감하지 말라는 질의회신을 내놓은 바 있다"며 "일임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가 아닌 사업자와의 개별계약에 따른 수수료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논리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은 건별로 달리 해석할 수 있지만 랩 수수료 처리에 대한 법적 논리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세청은 연금저축 랩의 투자일임수수료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에 투자일임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금저축 적립금의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연금계좌에서는 연금으로 받지않는 모든 출금은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펀드보수 등 법으로 정한 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돼 출금에서 예외처리 된다. 그런데 랩 수수료는 비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면 안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연금저축 랩은 아직 시중에 출시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퇴직연금 랩은 지난 2011년부터 운용되고 있고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해석이 퇴직연금 시장에 적용된다면 증권사들의 수수료 부과 관행은 수년간 잘못된 셈이다. 또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다.

아울러 퇴직연금 랩에 추가자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부과되는데, 이 때 수수료를 제외한 자금을 납입기준으로 볼 것인지 원금을 납입으로 볼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상품을 운용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랩은 미래에셋증권, KDB대우증권, NH투자증권 단 세 곳만 운용하고 있다. 대우증권과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랩어카운트의 법적인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지 않다. 잔고도 약 10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하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약 4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금 랩 수수료 관련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출시를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이미 출시했더라도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기획재정부가 다시 원점에서 수수료 문제를 재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출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기재부, 국세청 해석 원점서 재검토…조만간 해석 내놓는다

증권업계에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랩 수수료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국세청 질의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당초 상반기 중 유권해석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인사이동 등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연금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업무 및 고객 편의에 따라 운용실적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랩 수수료를 운용실적에서 차감할 수 없다면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보고있다"며 "연금실적에서 차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연금 랩에 대한 명확한 기준자체가 없다는 판단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 질의회신 이외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 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해석이지만 법적 근거가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한 법적 지침과 기준에 따라 최대한 이달 중 해석을 내놓을 계획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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