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드릴십 계약해지 손실 얼마나 퍼시픽드릴링 일방 해지 통보…책임소재 논란 "건조금 30%~전액"
강철 기자공개 2015-11-03 08:27: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02일 15시0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미국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1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수령해야 할 잔금 중 얼마를 손실로 반영할 지 관심이 쏠린다.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에 잔금의 약 30%를 대손상각비로 잡은 점을 감안할 때 삼성중공업도 약 1억 달러의 손실을 인식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퍼시픽드릴링이 삼성중공업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최악의 경우 계약금 전액인 5억 1750만 달러를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잡을 수도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29일 퍼시픽드릴링(Pacific Drilling)이 드릴십 1척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과 퍼시픽드릴링은 2013년 1월 5억 1750만 달러(약 5900억 원) 규모로 드릴십 1척 건조계약을 맺었다. 삼성중공업은 2년 9개월의 공정을 거쳐 인도기한인 지난달 27일 전에 건조를 완료했다. 지난 6월에는 퍼시픽드릴링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명명식을 갖기도 했다.
하지만 퍼시픽드릴링은 선박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선박 인도를 독촉하는 텐더 노티스(Tender Notice)를 퍼시픽드릴링에 발송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시픽드릴링은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삼성중공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런던해사중재협회(LMAA)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이 현재까지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받은 선박 건조자금은 1억 8110만 달러(약 2066억 원)다. 앞으로 수령해야 할 잔금은 3억 3640만 달러(약 3838억 원)다. 그러나 퍼시픽드릴링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잔금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은 미국 밴티지드릴링(Vantage Drilling)과 6억 달러(약 6846억 원) 규모로 맺은 드릴십 1척 건조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약 180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3분기 손실에 반영했다. 이는 6억 달러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 6000만 달러와 △드릴십을 다른 선주사에 매각할 경우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억 5000만~4억 달러를 뺀 수치다.
대우조선해양이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 3억 5000만~4억 달러는 전체 잔금인 5억 4000만 달러의 약 70%에 해당한다. 잔금의 약 30%를 대손상각비로 잡은 셈이다. 이를 삼성중공업에 적용할 경우 1억 달러(약 115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최악의 경우 계약금 전액(5억 1750만 달러)을 손실로 잡을 수도 있다. 삼성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판명될 시 이미 수령한 선수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드릴십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귀책 사유가 밴티지드릴링 쪽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십을 건조한 후 밴티지드릴링 외에 다른 선주에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에서 먼저 계약을 해지한 만큼 중재위원회의 판단 내지는 법정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중공업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날 경우 (삼성중공업이) 드릴십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며 이미 받은 선수금도 퍼시픽드릴링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며 "감사법인의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계약금 전액을 3분기나 4분기에 손실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손실 부분은 회계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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